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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중구 지적재조사위원회 등 구성 및 운영조례

중구 · 공포일 2016-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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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30조, 제31조, 제32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지적재조사위원회, 경계결정위원회, 지적재조사추진단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지적재조사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이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71조부터 제7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조사ㆍ측량하여 기존의 지적공부를 디지털에 의한 새로운 지적공부로 대체함과 동시에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이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 이를 바로 잡기 위하여 실시하는 국가사업을 말한다.<개정 2016.8.12.>

제3조 기능

제3조(기능) 부산광역시 중구 지적재조사위원회(이하“지적재조사위원회”라 한다)는「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하“법”이라 한다) 제30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법 제12조에 따른 지적공부정리 등의 정지대상 2. 법 제19조에 따른 지목의 변경 3. 법 제20조에 따른 조정금의 산정 4. 그 밖에 사업에 필요하여 지적재조사위원회의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4조 구성

제4조(구성) ① 지적재조사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1. 부산광역시 중구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2. 판사 · 검사 또는 변호사 3. 법학이나 지적 또는 측량 분야의 교수로 재직하고 있거나 있었던 사람 4. 그 밖에 지적재조사사업에 관하여 전문성을 갖춘 사람 5. 해당 사업지구의 동장(해당 사업지구가 2개 이상의 행정동일 경우에는 그 수만큼을 재적위원으로 한다.)

제5조 위원의 임기

제5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된 위원 중 부산광역시 중구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의 사임 또는 위촉 해제 등의 사유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 위원의 해촉

제6조(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된 경우 3. 직무와 관련한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4. 지적재조사위원회 위원이 제7조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 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7조 위원의 제척ㆍ기피 및 용역·공사의 금지

제7조(위원의 제척ㆍ기피 및 용역·공사의 금지)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해당 심의·의결 안건에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 2.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심의·의결 안건과 관련된 업체의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였거나 재직하고 있는 경우 ② 위원회가 심의·의결하는 사항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위원에 대해 그 사유를 밝혀 지적재조사위원회에 그 위원에 대한 기피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지적재조사위원회의 의결로 해당 위원의 기피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심의·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④ 위원은 직무와 직접 관련된 사업지구의 지적재조사측량 또는 일필지조사 대행업무와 관련된 용역·공사 등에 수의계약에 의한 방식으로 참여할 수 없다.

제8조 위원장의 직무 등

제8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지적재조사위원회를 대표하고, 지적재조사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 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장은 지적재조사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제9조 간사

제9조(간사) ① 지적재조사위원회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지적재조사 사업을 수행하는 담당(팀장)이 된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1. 지적재조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 2. 심의안건 및 회의록 작성 · 보존 3. 그 밖의 지적재조사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10조 회의

제10조(회의) ① 위원장은 지적재조사위원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 5일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지적재조사위원회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지적재조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 동수일 경우에는 지적재조사위원회 위원장이 그 결정권을 갖는다. ③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하기 어렵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 ④ 회의를 개최한 경우에는 심의안건, 발언내용 및 회의결과 등을 희의록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⑤ 지적재조사위원회의 청인은「부산광역시 중구 공인조례」에 따라 공고 후 사용하며 규격은 별표 1과 같다.

제11조 의견청취

제11조(의견청취) ① 지적재조사위원회는 안건심의와 직무수행에 필요한 경우 지적소관청, 관련 전문가,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으며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의견청취를 할 대상자가 지적소관청 또는 관련 전문가인 경우에는 지적재조사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인 경우에는 법 제13조에 의한 토지소유자협의회의 장이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토지소유자협의회가 구성되지 않은 사업지구인 경우에는 대표자를 선임하여 제출할 수 있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된 의견이 있는 경우, 위원장은 간사에게 해당 안건에 대한 조사를 지시할 수 있고, 간사는 조사한 결과를 지적재조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지적재조사위원회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 및 조사결과를 심의 또는 검토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사업추진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제12조 수당 등

제12조(수당 등) 회의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부산광역시 중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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