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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군 식품영업 시설기준 특례 규칙

장수군 · 공포일 2016-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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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식품위생법」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에 따라 식품영업의 업종별 시설기준의 특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대상

제2조(적용대상) 이 규칙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적용한다. 1. 식품제조ㆍ가공업 :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 제2호에 따른 농어업인,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생산자단체,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ㆍ영어조합법인 또는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ㆍ어업회사법인이 국내산 농산물과 수산물을 주된 원료로 식품을 직접 제조ㆍ가공하는 영업과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에서 식품을 제조ㆍ가공하는 영업 2. 식품접객업 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에서 음식점영업을 하는 경우 나. 고속도로·자동차전용도로·공원·유원시설 등의 휴게장소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 다. 건설공사현장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 라. 지방자치단체 및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한 생산자단체 등에서 국내산 농ㆍ수ㆍ축산물의 판매촉진 및 소비홍보 등을 위하여 14일 이내의 기간에 한하여 특정장소에서 음식물의 조리ㆍ판매행위를 하는 경우 마. 「전시산업발전법」제2조제4호에 따른 전시시설에서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을 하는 경우 바. 지방자치단체의 장

제3조 시설기준 특례

제3조(시설기준 특례) 식품영업의 업종별 시설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식품제조·가공업의 시설기준 : 별표 1 2. 식품접객업의 공통시설기준 : 별표 2 3. 식품접객업 중 영업장 신고면적 외 옥외 등에서 음식을 제공하는 경우 옥외시설기준 : 별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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