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성군이 인터넷 이용자에게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9.7.>
고성군 · 공포일 2016-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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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성군이 인터넷 이용자에게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9.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6.9.7.> 1."인터넷"이란 전 세계적으로 상호 접속되어 인터넷 이용자(이하 "이용자"라 한다)간에 다양한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는 정보 통신망을 말한다. <개정 2016.9.7.> 2. "인터넷시스템"이란 인터넷 운영을 위해 구축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데이터베이스,네트워크, 보안시스템 등을 총칭한다. <개정 2016.9.7.> 3."홈페이지"란 이용자에게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구축한 인터넷 활용공간을 말한다. <개정 2016.9.7.> 4. "전자민원창구란" 「전자정부법」제9조에 따른 전자민원창구를 말한다. <개정 2016.9.7.> 5. "총괄부서"란 군 홈페이지 구축 및 운영 계획을 수립ㆍ조정ㆍ총괄하는 정보화 전담 부서를 말한다. <개정 2016.9.7.> 6. "운영주관부서"란 소관 업무 홈페이지 구축 및 운영을 시행하는 군 소속 행정기관으로서 홈페이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된 부서를 말한다. <개정 2016.9.7.> 7. "담당부서"란 홈페이지 분야별로 정보를 게시하고 관리하는 주된 부서를 말한다. <신설 2016.9.7.> 8. "모바일서비스"란 모바일 기
제3조(인터넷시스템 구축 ·운영) ①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이용자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인터넷시스템을 구축하고, 홈페이지를 통해 이용자에게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개정 2016.9.7.> ②홈페이지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포함하여 구성한다. 1. 군이 관리하는 주요시책, 업무 추진현황 등 행정정보 제공 2. 지역주민과 관련된 생활, 산업, 관광, 문화 등 지역정보 제공 3. 전자민원창구 운영 <개정 2016.9.7.> 4. 군수와의 대화방 및 게시판 운영 등 주민의 참여유도 5. 삭제 <2016.9.7.> 6. 국내 ·외에 고성군의 홍보 7. 기타 지역주민의 삶의 질과 알권리 향상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제공 등 ③인터넷시스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군수는 총괄부서, 운영주관부서, 담당부서를 지정ㆍ운영할 수 있으며 필요시 외부전문기관에 개발.유지보수 및 운영을 위탁 관리할 수 있다. <개정 2016.9.7.> ④인터넷시스템은 1일24시간 운영을 원칙으로 하며 이를 위해 운영주관부서의 장은 인터넷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보안 및 유지관리 등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개정 2016.9.7.>
제4조(인터넷시스템 개선) 운영주관부서의 장은 인터넷시스템의 개선을 위하여 연 1회 이상 이용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하는 등 지속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6.9.7.>
제5조(홈페이지 정보관리) ①운영주관부서의 장은 홈페이지에 게시된 정보가 항상 최신의 상태를 유지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6.9.7.> ②담당부서의 장은 홈페이지에 정보를 게시할 때에는 관련 담당부서명을 표시하는 등 이용자가 자세한 정보를 직접 제공받을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개정 2016.9.7.>
제6조(홈페이지 게시자료 관리) ①운영주관부서의 장은 홈페이지 게시자료에 대하여 분야별 또는 게시물별로 게시기간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그 경우에는 홈페이지에 게시기간을 게재하여야 한다.<개정 2016.9.7.> ②총괄부서의 장, 운영주관부서의 장 또는 담당부서의 장은 홈페이지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이용자가 게시한 자료 중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료는 삭제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삭제한 이유를 해당 게시판에 공개하거나 게시한 자의 전화번호나 전자우편주소가 명확할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삭제한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6.9.7.> 1. 국가안전이나 보안에 위배되는 경우 2.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이 있는 경우 3. 특정기관, 단체(특정종교 포함), 행정기관을 근거없이 비난하는 경우<개정 2016.9.7.> 4.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 5. 영리목적의 상업성 광고,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내용 6. 욕설, 음란물 등 불건전한 내용 7. 실명을 원칙으로 하는 경우에 실명을 사용하지 않았거나 실명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었을 경우 8. 동일인 또는 동일인이라고 인정되는 자가 똑같은 내용을 주2회 이상 게시하거나 비슷한
제7조 삭제<2016.9.7.>
제8조(전자민원창구의 설치ㆍ운영) ①군수는 전자민원을 처리할 수 있도록 「전자정부법」제9조제2항에 따른 전자민원창구를 설치하여야 하며 전자민원창구에 접수한 민원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6.9.7.> ②전자민원창구는 전자민원 처리 및 공개, 민원상담 기능을 제공하여야 하며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12조에 따라 설치된 민원담당부서에서 총괄 관리하되, 민원처리 공개는 감사담당부서에서 관리할 수 있다. <개정 2016.9.7.> ③민원담당부서의 장은 군수가 처리할 수 있는 민원사무에 대한 민원사무처리 기준표를 홈페이지를 통하여 게재할 수 있다. <개정 2013. 8. 1, 2015. 8. 13, 2016.9.7.>
제9조(전자민원처리) ①전자 민원처리 대상에 대하여 민원종류, 민원별 처리비용 및 처리기간 등을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6.9.7.>
제10조(민원처리 공개) ①군수는 공개대상민원을 선정하여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②공개대상민원에 대해서 접수부터 이송 및 결과의 처리과정을 전자민원창구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민원인이 공개를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9.7.> ③공개되는 정보의 내용은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민원인 본인과 그 이외의 자에 따라 다르게 적용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민원인은 민원신청시 비밀번호를 신청할 수 있다. ④민원인은 신청한 비밀번호가 노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고 비밀번호가 노출되었을 때에는 민원처리기관에 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담당부서의 장은 본인임을 확인 후 지체 없이 변경에 응하여야 한다.
제10조의2삭 제 <2016.9.7.>
제11조(민원상담 기능 제공) ①군수는 민원인이 요청한 각종 건의 및 요구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전자민원창구에 민원상담 기능을 제공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민원분야별로 민원상담관을 지정 ·운영할 수 있다. <2016.9.7.> ②전자민원창구를 이용한 민원상담내용은 원칙적으로 공개하되 민원인이 비공개를 요구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2016.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