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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읍면복지회관 설치 운영 조례 시행규칙

경주시 · 공포일 2016-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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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경주시 읍면복지회관 설치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9.9>

제2조 위원위촉

제2조(위원위촉) 「경주시 읍면복지회관 설치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제5조제4항의 위촉위원에게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위촉장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6.9.9>

제3조 회의소집

제3조(회의소집) 조례 제10조제1항의 회의소집은 위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개정 2016.9.9>

제4조 회의록

제4조(회의록) 조례 제10조제2항에서 규정한 회의록은 별지 제2호 서식으로 한다. <개정 2016.9.9>

제5조 관리인

제5조(관리인) ① 조례 제14조에 따른 회관 관리직원은 회관당 1명으로 한다. <개정 2016.9.9> ② 관리인은 해당 읍면 직원 중 읍면장이 임명한다. <개정 2016.9.9>

제6조 사용허가

제6조(사용허가) ① 조례 제17조에 따라 회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사용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허가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또한 같다. <개정 2016.9.9> ② 제1항의 사용허가 신청에 의하여 사용허가를 결정하였을 때에는 사용료 납부를 통지하고 사용료를 납부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사용료 납부영수증을 교부한다. <개정2002. 4. 22>

제7조 사용허가의 취소

제7조(사용허가의 취소) 조례 제18조에 따른 사용허가를 취소할 때에는 취소 등의 사유를 명시하여 사용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6.9.9>

제8조 사용료 고시

제8조(사용료 고시) 조례 제19조에 따른 사용료 결정 사항은 읍면민이 알 수 있도록 읍면 게시판에 30일 이상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6.9.9>

제9조 위탁관리

제9조(위탁관리) ① 조례 제24조에 따라 회관의 지역실정 및 시설별 특성에 따라 시설별로 민간에게 위탁관리 할 수 있으며, 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복지회관이 시설별 위탁관리ㆍ운영자로 선정된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계약서를 체결하여야 한다. 1. 위탁재산의 소재지 및 시설규모 2. 위탁자의 자격조건 3. 사용료 납부에 관한 사항 4. 시설에 관한 관리 및 책임에 관한 사항 5. 각종 보험가입ㆍ계약보증ㆍ위탁기간 및 그 밖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 [전문개정 2016.9.9]

제10조 대장 및 장부

제10조(대장 및 장부) 관장은 회관운영관리를 위하여 다음의 대장 또는 장부를 갖추어 놓고 보존해야 한다.<개정 2016.9.9, 제목개정> 1. 일일 결산일지 2. 운영위원회 일지 3. 비품대장 4. 도서대장 5. 시설관리카드 6. 시설사용허가대장 7. 직인인명부 8. 현금출납부 9. 수입내역부 10. 지급내역부 11. 그 밖에 회관 운영상 필요한 대장 또는 장부 <개정 2016.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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