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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 물품 관리 조례 시행규칙

함양군 · 공포일 2016-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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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함양군 물품 관리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물품사무 관리자의 지정

제2조(물품사무 관리자의 지정) ① 군수는 조례 제2조에 따른 물품관리공무원(이하 "물품관리관"이라 한다), 물품관리책임공무원(이하 "물품출납원"이라 한다), 물품운용관, 분임물품출납원을 다음 각 호에 따라 지정한다. 1. 군 가. 본청 물품관리관: 재무과장 물품출납원: 재산관리담당 물품운용관: 각 실ㆍ과의 장 분임물품출납원: 각 실ㆍ과의 주무담당 나. 직속기관ㆍ사업소 물품관리관: 회계담당과장(다만, 과가 없는 직속기관ㆍ사업소는 직속기관ㆍ사업소의 장으로 한다) 물품출납원: 주무담당 물품운용관: 주무담당 분임물품출납원: 물품담당자 2. 읍ㆍ면 물품관리관: 읍면장 물품출납원: 총무담당 물품운용관: 총무담당 분임물품출납원: 물품담당자 3. 의회사무과 물품관리관: 의회사무과장 물품출납원: 의사담당 물품운용관: 의사담당 분임물품출납원: 물품담당자 ② 제1항에 따른 지정 이외에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본청에는 군수가, 직속기관ㆍ사업소 및 읍면은 해당 기관의 장이, 의회는 의회사무과장이 각각 이를 지정할 수 있다.

제3조 물품매입 등의 품의요구서

제3조(물품매입 등의 품의요구서) 조례 제8조에 따른 물품 매입ㆍ수리ㆍ제조품의 요구서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다.

제4조 기증품조서 등

제4조(기증품조서 등) 조례 제11조에 따른 기증품조서 및 수령증은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다.

제5조 불용결정 통보서

제5조(불용결정 통보서) 조례 제16조에 따른 불용결정통보서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다.

제6조 불용품폐기조서

제6조(불용품폐기조서) 조례 제18조에 따른 불용품 폐기(해체)조서는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다.

제7조 출납명령

제7조(출납명령) ① 물품관리관은 물품을 출납하게 하고자 할 때에는 물품출납원에게 출납하여야 할 물품의 분류를 명백히 하여 출납을 명령하여야 한다. ② 물품은 제1항의 출납명령이 없으면 출납할 수 없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출납명령은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 청구 및 출급증에 날인함으로써 행한다. ④ 분임물품출납원이 물품을 출납할 때에는 주관 실·과·소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⑤ 도서 관계 분임물품출납원이 도서를 출납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른 도서 대출 대장으로 하고 주관 실·과·소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⑥ 물품관리관은 소관 물품이 공유재산으로 편입되는 경우에는 청구 및 출급증에 따라 공유재산관리 담당부서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 출납명령 발행 요건

제8조(출납명령 발행 요건) 물품관리관이 출납명령을 하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 1. 품명과 수량 2. 납품자와 수령자 3. 출납 시기 4. 출납 이유의 적정 여부

제9조 물품의 청구

제9조(물품의 청구) 분임물품출납원이 물품을 교부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구 및 출급증에 따라 주관 실·과·소장을 거친 후 물품관리관에게 청구하여야 한다.

제10조 물품의 교부

제10조(물품의 교부) ① 물품관리관은 제9조의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이를 심사한 후 물품출납원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 ② 물품출납원은 제1항의 명령을 받아 물품을 교부할 때에는 청구인 및 출급증에 수령인(受領印)을 받아야 한다. 다만, 분임물품출납원을 지정한 경우에는 분임물품출납원의 수령인을 받아야 한다. ③ 물품구입 시 물품관리관의 수입명령은 청구 및 출급증에 날인함으로써 행한다.

제11조 소모품의 교부

제11조(소모품의 교부) ① 상시 소모하는 물품, 우표, 수입증지, 등에 대하여는 분임물품출납원에게 수요 예상량을 미리 교부할 수 있다. ② 우표의 출납은 별지 제7호 서식의 우표출납부에 정리하여야 한다.

제12조 물품의 반납

제12조(물품의 반납) ① 분임물품출납원은 다음 각 호의 물품에 대하여는 별지 제8호 서식의 반납 및 인수증을 물품관리관에게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관 실·과·소장을 거쳐야 한다. 1. 사용불능 물품 2. 공사(수리 등을 포함한다)후 발생품ㆍ초과품 ② 공유재산관리 담당부서는 공유재산 관리과정에서 그 재산이 물품으로 편입되었을 경우에는 반납 및 인수증에 따라 물품관리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물품관리관은 제1항과 제2항의 반납 및 인수증을 받았을 때에는 이를 심사한 후 즉시 물품출납원에게 물품을 수입하도록 명령하여야 한다. ④ 물품출납원은 제3항의 명령을 받았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해당 물품을 수입할 것 2. 반납 및 인수증을 반납자에게 교부할 것 ⑤ 물품관리관은 분임물품출납원이 보유ㆍ사용하고 있는 물품 중 물품정수관리 및 물품수급관리계획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물품을 반납하도록 명령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라 반납명령을 받은 분임물품출납원은 별지 제8호 서식의 반납 및 인수증에 따라 주관 실·과·소장을 거친 후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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