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함양군 물품 관리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함양군 · 공포일 2016-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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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함양군 물품 관리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물품사무 관리자의 지정) ① 군수는 조례 제2조에 따른 물품관리공무원(이하 "물품관리관"이라 한다), 물품관리책임공무원(이하 "물품출납원"이라 한다), 물품운용관, 분임물품출납원을 다음 각 호에 따라 지정한다. 1. 군 가. 본청 물품관리관: 재무과장 물품출납원: 재산관리담당 물품운용관: 각 실ㆍ과의 장 분임물품출납원: 각 실ㆍ과의 주무담당 나. 직속기관ㆍ사업소 물품관리관: 회계담당과장(다만, 과가 없는 직속기관ㆍ사업소는 직속기관ㆍ사업소의 장으로 한다) 물품출납원: 주무담당 물품운용관: 주무담당 분임물품출납원: 물품담당자 2. 읍ㆍ면 물품관리관: 읍면장 물품출납원: 총무담당 물품운용관: 총무담당 분임물품출납원: 물품담당자 3. 의회사무과 물품관리관: 의회사무과장 물품출납원: 의사담당 물품운용관: 의사담당 분임물품출납원: 물품담당자 ② 제1항에 따른 지정 이외에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본청에는 군수가, 직속기관ㆍ사업소 및 읍면은 해당 기관의 장이, 의회는 의회사무과장이 각각 이를 지정할 수 있다.
제3조(물품매입 등의 품의요구서) 조례 제8조에 따른 물품 매입ㆍ수리ㆍ제조품의 요구서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다.
제4조(기증품조서 등) 조례 제11조에 따른 기증품조서 및 수령증은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다.
제5조(불용결정 통보서) 조례 제16조에 따른 불용결정통보서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다.
제6조(불용품폐기조서) 조례 제18조에 따른 불용품 폐기(해체)조서는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다.
제7조(출납명령) ① 물품관리관은 물품을 출납하게 하고자 할 때에는 물품출납원에게 출납하여야 할 물품의 분류를 명백히 하여 출납을 명령하여야 한다. ② 물품은 제1항의 출납명령이 없으면 출납할 수 없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출납명령은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 청구 및 출급증에 날인함으로써 행한다. ④ 분임물품출납원이 물품을 출납할 때에는 주관 실·과·소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⑤ 도서 관계 분임물품출납원이 도서를 출납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른 도서 대출 대장으로 하고 주관 실·과·소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⑥ 물품관리관은 소관 물품이 공유재산으로 편입되는 경우에는 청구 및 출급증에 따라 공유재산관리 담당부서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출납명령 발행 요건) 물품관리관이 출납명령을 하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 1. 품명과 수량 2. 납품자와 수령자 3. 출납 시기 4. 출납 이유의 적정 여부
제9조(물품의 청구) 분임물품출납원이 물품을 교부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구 및 출급증에 따라 주관 실·과·소장을 거친 후 물품관리관에게 청구하여야 한다.
제10조(물품의 교부) ① 물품관리관은 제9조의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이를 심사한 후 물품출납원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 ② 물품출납원은 제1항의 명령을 받아 물품을 교부할 때에는 청구인 및 출급증에 수령인(受領印)을 받아야 한다. 다만, 분임물품출납원을 지정한 경우에는 분임물품출납원의 수령인을 받아야 한다. ③ 물품구입 시 물품관리관의 수입명령은 청구 및 출급증에 날인함으로써 행한다.
제11조(소모품의 교부) ① 상시 소모하는 물품, 우표, 수입증지, 등에 대하여는 분임물품출납원에게 수요 예상량을 미리 교부할 수 있다. ② 우표의 출납은 별지 제7호 서식의 우표출납부에 정리하여야 한다.
제12조(물품의 반납) ① 분임물품출납원은 다음 각 호의 물품에 대하여는 별지 제8호 서식의 반납 및 인수증을 물품관리관에게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관 실·과·소장을 거쳐야 한다. 1. 사용불능 물품 2. 공사(수리 등을 포함한다)후 발생품ㆍ초과품 ② 공유재산관리 담당부서는 공유재산 관리과정에서 그 재산이 물품으로 편입되었을 경우에는 반납 및 인수증에 따라 물품관리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물품관리관은 제1항과 제2항의 반납 및 인수증을 받았을 때에는 이를 심사한 후 즉시 물품출납원에게 물품을 수입하도록 명령하여야 한다. ④ 물품출납원은 제3항의 명령을 받았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해당 물품을 수입할 것 2. 반납 및 인수증을 반납자에게 교부할 것 ⑤ 물품관리관은 분임물품출납원이 보유ㆍ사용하고 있는 물품 중 물품정수관리 및 물품수급관리계획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물품을 반납하도록 명령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라 반납명령을 받은 분임물품출납원은 별지 제8호 서식의 반납 및 인수증에 따라 주관 실·과·소장을 거친 후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