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08·9·16, 16.9.13.>
북구 · 공포일 2016-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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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08·9·16, 16.9.13.>
제2조(구청장의 책무)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관할구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자원의 재활용을 촉진하도록 하여야 하며 다음 사항을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16.9.13.> 1. 재활용 가능 자원의 분리수거 체계 운영 2. 자원재활용 촉진을 위한 시설·장비·인력·보관용기의 확보 3. 재활용 가능 자원의 종류 및 범위 지정 4. 쓰레기감량 및 자원재활용 계획의 수립·시행 5. 재활용 사업의 육성 및 지원, 재활용 제품의 구매 촉진 등
제3조(장려금 등의 지급<개정 16.9.13.>) 구청장은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자원재활용의 촉진에 참여하는 구민, 단체 및 재활용사업자에게 장려금, 보상금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16.9.13.>
제4조(주민의 책무) 주민은 쓰레기 감량화와 자원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재활용 가능품을 종류·성상별로 구분하여 구청장이 정하는 재활용품의 분리배출 방법에 따라 배출하여야 하며 구청장이 추진하는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재활용 가능자원의 종류 및 수거방법) 구청장은 재활용 가능자원 수집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재활용 가능자원의 종류·배출방법·배출장소·배출일자 등을 지정하여 운영하여야 하며 그 내용을 주민에게 홍보하여야 한다.
제6조(재활용추진위원회 구성운영) ① 쓰레기감량 및 자원재활용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구청장은 재활용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개정 00·12·4> ②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협의한다.<개정 00·12·4> 1. 쓰레기 감량화와 자원재활용을 위한 발전방안 2. 재활용 가능자원의 분리수집을 위한 구민참여 제고 3. 재활용품 판매대금의 사용에 관한 사항<개정 00·12·4> 4. 재활용 촉진을 위한 구청장의 협의 요청 사항<개정 00·12·4> ③ 위원회의 위원은 관련 공무원·환경관련 전문가·재활용사업자·구민 중 10인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회 위원은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 자로 구성하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개정 00·12·4> ④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개정 00·12·4, 16.9.13.> ⑤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00·12·4> ⑥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여비·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00·12·4, 16.9.13.>
제7조(재활용품 판매대금의 사용) 구청장은 비축된 재활용품 판매대금을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지역주민을 위한 공익사업을 하게 하거나 재활용품 수집용기 또는 재생품을 구입, 지역주민에게 지급할 수 있다.<개정 00·12·4>
제8조 <삭제 16.9.13.>
제9조 <삭제 16.9.13.>
제10조 <삭제 00·12·4>
제11조 <삭제 00·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