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사단법인 전북 자율방범대협의회 장수군지회 지원 조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9.13>
장수군 · 공포일 2016-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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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사단법인 전북 자율방범대협의회 장수군지회 지원 조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9.13>
제2조(장학금의 신청) 장학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친권자, 부양의무자를 포함한다.)는 장학금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상훈법에 의한 서훈 및 표창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통 2. 학교장 추천서(별지 제2호 서식) 1통
제3조(장학생의 추천) 장학금 신청서를 접수한 읍·면장은 장학생으로서의 자격 유·무를 확인하여 군수에게 제출한다.
제4조(장학생의 선발) 군수는 장학생을 선발한 때에는 본인 및 학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장학금의 지급) 군수는 장학금의 지급시 군 금고를 통하여 장학생 또는 장학생의 보호자에게 송금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