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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도봉구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도봉구 · 공포일 2016-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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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의 범죄예방 및 기초질서 확립으로 구민의 행복한 삶이 보장되고 안전한 도시 구현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도봉구 지역치안협의회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설치

제2조(설치) 지역사회 안전사고 예방 및 사후 대응체계 구축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도봉구 지역치안협의회(이하 “협의회” 라 한다)를 둔다.

제3조 기능

제3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1. 기초질서 확립, 지역사회 안전관련 주요시책 및 공동추진사업에 관한 사항 2. 노인, 아동·청소년 및 여성의 보호를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 3. 범죄예방을 위한 홍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위원장이 범죄예방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 구성

제4조(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한다. ② 위원장은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서울도봉경찰서장으로 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구청장 2. 도봉구의회 의장 3. 도봉경찰서장 4. 북부교육지원청 교육장 5. 도봉소방서장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며, 어느 한 쪽 성이 60퍼센트를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 노인, 아동·청소년, 여성 관련 전문가 2. 안전예방 활동이 활발한 사회단체 대표 3. 행정·교육 및 유관기관의 기관장 4. 그 밖에 지역사회 안전을 위하여 위원장이 지정하는 사람

제5조 위원의 임기

제5조(위원의 임기)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당연직 위원이 퇴직·인사이동 등으로 변경이 있을 경우 지체 없이 후임자가 위원 자격을 승계한다. ②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6조 위원의 위촉 해제

제6조(위원의 위촉 해제)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이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거나, 장기간의 심신쇠약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2.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본인의 사임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

제7조 위원장의 직무 등

제7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 회의

제8조(회의) ①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는 반기별로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처리기간의 시급성과 중요성에 따라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④ 협의회는 회의록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제9조 간사

제9조(간사) ① 협의회의 사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도봉구청 지역치안협의회 운영 소관 과장으로 한다. 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고, 주요 처리사항을 협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협의회의 의제 발굴 및 사전 검토 2. 참여기관, 단체 등에 대한 사전 의견수렴 및 조정 3. 의안 작성 등 회의진행에 필요한 준비 4. 그 밖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무처리

제10조 실무협의회

제10조(실무협의회) ① 협의회 산하에 기관, 단체 등의 실무책임자로 구성된 지역치안실무협의회(이하 “실무협의회”라 한다)를 두며, 실무협의회는 간사가 주관한다. ② 실무협의회는 협의회에 상정할 안건을 사전검토하고, 협의회에서 협의 조정된 사항을 추진한다.

제11조 비밀누설 금지

제11조(비밀누설 금지) 협의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2조 행정지원 등

제12조(행정지원 등) ① 구청장은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각종 사업을 발굴 및 시행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행정적인 지원과 예산의 범위에서 자치사무에 한하여 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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