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장수군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장수군 · 공포일 2016-09-13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 제91조에 따른 도로복구공사 원인자부담금의 징수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로"란 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규정한 도로 및 도로의 부속물을 포함한다. 2. "부담금"이란 도로복구공사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그 원인자에게 징수하는 공과금을 말한다. 3. "원인자"란 도로공사 외의 공사(이하 "타공사"라 한다) 또는 도로공사 외의 행위(이하 "타행위"라 한다)로 인하여 도로복구공사를 요하게 한 자를 말한다. 4. "도로복구공사"란 도로에 대한 직접손괴부분 및 간접손괴부분을 원상태로 복구시키는 도로공사를 말한다. 5. "직접손괴부분"이란 도로의 굴착부분을 말한다. 6. "간접손괴부분"이란 직접손괴부분에 인접되는 부분으로서 추후 손괴가 예상되거나 복구공사가 필요하게 될 부분을 말한다.

제3조 부담금 징수

제3조(부담금 징수) ① 장수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타공사나 타행위로 인하여 도로공사를 시행하게 된 경우 원인자에게 부담금을 징수한다. ② 도로의 굴착시 원인자는 부담금을 공사 전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분납하게 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원인행위가 종료된 후에 징수할 수 있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기업이 시행하는 공공사업 2. 전기, 가스, 유류공급시설 및 전기통신시설 등 국민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공익사업 3. 천재지변이나 지하매설 관로시설의 파손 등 돌발사태가 발생하여 긴급하게 시행하는 복구공사 ③ 부담금은 복구설계에 의하여 정하며, 직접손괴부분과 간접손괴부분 공사비로 산출한다. ④ 부담금의 납부기한은 고지한 날부터 30일로 한다. ⑤ 부담금 등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제4조 복구면적 및 복구기준 산출

제4조(복구면적 및 복구기준 산출) 도로 굴착지의 복구면적 및 비용산출기준은 별표1 및 별표2의 방법에 의한다. 다만, 특수브럭 및 특수콘크리트의 굴착 시설손괴의 경우는 군수와 원인자 사이의 계약에 따라 정한다.

제5조 복구공사 시행

제5조(복구공사 시행) ① 도로 굴착지 복구 및 시설물 손괴복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원인자가 시행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군수가 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원인자가 도로복구공사를 직접 시공할 때에는 장수군 도로관리심의회 심의ㆍ조정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군수에게 시행허가와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③ 하자 보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일반공사의 하자보수 규정을 준용한다.

제6조 준수사항 이행

제6조(준수사항 이행) 타공사 또는 타행위로 인하여 도로 굴착 및 복구공사를 하는 경우에는 "별표 3"에 의한 준수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제7조 부담금 반환

제7조(부담금 반환) 군수는 기 납부된 부담금을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부담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할 수 있다. 1. 처음 계획과 달리 도로의 굴착 등을 하지 않아 도로 복구공사가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2. 도로의 굴착 등이 당초계획과 달리 복구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이 부담금보다 적게 된 경우

제8조 부담금의 추징

제8조(부담금의 추징) 군수는 도로복구공사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한 자가 허가시 계획된 굴착 예정면적 또는 길이를 초과하여 도로를 굴착하는 등 도로복구 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이 예상액보다 많게 된 경우에는 그 차액을 추징하여야 한다.

제9조 원인자 확인의무

제9조(원인자 확인의무) 도로의 이용으로 인하여 그 시설물의 손괴나 피해발생 또는 피해예상행위가 있을 때에는 군수는 즉시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조로 원인자를 색출하는 등 피해복구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0조 원인자불명일 때의 조치

제10조(원인자불명일 때의 조치) 손괴자확인에 장기간이 소요되고 도로교통상 긴급을 요할 때에는 우선 자체 복구하고 추적하여 원인자부담금을 추징하여야 한다.

제11조 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