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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군 시장 사용 및 관리 조례

장수군 · 공포일 2016-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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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장의 사용과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시장의 위치와 시설

제2조(시장의 위치와 시설) 시장의 위치와 시설은“별표 1”과 같이 한다. <개정 1995.05.23>

제3조 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자라 함은 시장내 장옥 또는 부지에 대한 사용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제4조 허가

제4조(허가) ①시장내 장옥 또는 부지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1일 노점에 있어서는 구두신고로 할 수 있다. 1. 점포의 종류 및 평수 2. 삭제<1999.06.28> 3. 설비를 요하는 것은 그 설계도서 4. 영업시간 5. 사용목적 ②사용자가 제1항에 규정된 허가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4조의2 입주금

제4조의2(입주금) ①제4조의 사용허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군수는 신청자로부터 입주금을 징수할 수 있다. ②입주금을 징수할 때에는 공사비총액의 범위안에서 군수가 정하며 장옥의 위치·건평·시설 등을 고려하여 차등을 둘 수 있다. ③전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주금을 납입한 자가 시장의 사용을 폐지하거나 취소당하였을 때에는 납입자의 청구에 의하여 입주금을 반환할 수 있다. 다만, 입주금을 반환할 때에는 시장사용료의 체납 및 면탈행위가 있을 경우 체납 또는 면탈된 사용료액을 공제하고 잔여금만을 반환한다. [본조신설 1977.06.07〕

제5조 권리·의무의 양도금지

제5조(권리·의무의 양도금지) 사용자는 그 사용에 관한 권리·의무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다만, 사용자가 사용허가 기간중 사망·질병 등 사용이 불가능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군수의 허가를 얻어 직계존비속에 한하여 이를 승계할 수 있다.<개정 2016.9.13>

제6조

제6조 삭제<1999.06.28>

제7조

제7조 삭제<1999.06.28>

제8조 시설변경

제8조(시설변경) ①사용자는 군수의 허가없이 기존시설의 증축 또는 개축 기타시설의 형태를 변경할 수 없다. ②제1항의 시설변경후 그 사용을 폐지할 때에는 군수는 사용자로 하여금 그 시설의 원상복구를 명할 수 있다.

제9조 식품위생

제9조(식품위생) 시장안에서 식품위생법 제22조에 규정한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에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제20조에 규정한 업종별시설기준에 별도 허가를 받아야 한다.<개정 1986.08.16, 2002.03.19>

제10조 위생관리

제10조(위생관리) 군수는 보건위생상 또는 시장내의 정돈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용자에게 청소 또는 소독을 명하거나 보건위생에 위해를 주는 물건의 철거를 명할 수 있다. <개정 1986.08.20>

제11조 화재예방

제11조(화재예방) 사용자는 사용시설에 대한 방화책임을 지며 폐시중에는 화기취급을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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