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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고등학교 졸업자 취업 지원 조례

경상북도 본청 · 공포일 2016-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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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청년고용촉진특별법」제8조의4에 따라 경상북도 지역 고등학교졸업자들의 취업을 지원하여 일자리 창출을 촉진하고 지속적인 경제발전과 사회 안정에 이바지함과 동시에 학벌보다 능력을 인정하는 열린 고용사회 구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고등학교졸업자”란 「초ㆍ중등교육법」제2조제3호에 따른 고등학교ㆍ고등기술학교 졸업자(졸업예정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와 같은 법 시행령 제98조에 따른 고등학교졸업자와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은 자 중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 또는 학교에 진학하지 아니한 자를 말한다.

제3조 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이라 한다)는 고등학교 졸업자의 취업이 활성화될 수 있는 사회ㆍ경제적 지역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 ② 경상북도(이하 “도”라 한다)가 설립한 투자ㆍ출연ㆍ출자기관 등 「경상북도 사무위탁 조례」에 따른 수탁기관, 「경상북도 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라 도로부터 예산을 지원받는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이하 “공기업 등”이라 한다)은 고등학교졸업자의 취업을위한 도의 대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개정 2016. 9. 19.>

제4조 고등학교졸업자 취업 지원 대책 수립

제4조(고등학교졸업자 취업 지원 대책 수립) ① 도지사는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시행령」제3조에 의한 청년고용촉진 대책 수립ㆍ시행 시 고등학교 졸업자의 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대책을 포함하여야 한다. 1. 해당 연도 일자리박람회 등 고등학교졸업자 취업 지원 사업 2. 고등학교졸업자 취업 촉진을 위한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 3. 직업 지도, 취업 알선 및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에 관한 사항 4.「고등교육법」에 따른 교육기관과 기업 등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고등학교졸업자의 취업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도지사는 매년 고등학교졸업자 취업 지원 대책의 시행에 따른 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고등학교졸업자 취업 지원 대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5조 고등학교졸업자 실태조사 등

제5조(고등학교졸업자 실태조사 등) ① 도지사는 제4조에 따른 고등학교졸업자 취업 지원 대책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할 경우 경상북도교육감은 실태조사에 협조하여야 하며, 실태조사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6조 고등학교졸업자 취업 확대

제6조(고등학교졸업자 취업 확대) 제3조제2항에 따른 공기업 등 정원이 20명 이상인 공기업 등은 매년 신규 채용 인원의 10분의 1 이상 고등학교졸업자를 우선적으로 고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 고등학교졸업자 불이익 금지

제7조(고등학교졸업자 불이익 금지) ① 공기업 등이 제6조에 따라 채용을 하는 경우 해당 기관장은 채용된 고등학교졸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인사상ㆍ신분상 불이익 또는 근무조건상의 차별적 조치를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기관장은 채용된 고등학교졸업자를 별도의 직군(職群)으로 분류ㆍ관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기관장은 특정 직군 위주로 고졸자가 선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 관계기관ㆍ단체와의 협력 등

제8조(관계기관ㆍ단체와의 협력 등) ① 도지사는 고등학교졸업자의 취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그 소속ㆍ산하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와 같다) 및 일자리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필요할 경우 중앙행정기관, 일자리창출 관련 기관ㆍ단체등과 고등학교졸업자의 취업 확대를 위한 협약 등을 체결할 수 있다.

제9조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제9조(행정적ㆍ재정적 지원) ① 도지사는 고등학교졸업자 취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제6조에서 정한 고용목표를 달성한 제3조제2항에 따른 공기업 등에 대해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재정지원 방법ㆍ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경상북도 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른다.

제10조 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

부 칙 이 조례는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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