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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아산연고 프로축구단 지원 조례

아산시 · 공포일 2016-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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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스포츠산업 진흥법」제17조에 따라 프로축구의 건전한 육성과 지역축구 발전, 시민의 여가 선용과 체육활성화를 위하여 설립하는 아산연고 프로축구단의 육성·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아산연고 프로축구단(이하”프로축구단“이라 한다)”이란 아산시(이하 “시”라 한다)를 연고로 하는 프로축구단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프로축구단의 설립 지원에 관하여는 「민법」등 관계법령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프로축구단의 육성

제4조(프로축구단의 육성) ① 아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프로축구단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② 시장은 프로축구단의 발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프로축구단의 운영 및 부대시설 구축 사업 2. 축구 관련 각종 대회 개최 및 국제 축구 교류 3. 유소년 축구교실 운영 및 여성 축구단 지원 4. 경기응원 등을 위한 프로축구단 서포터즈의 활동 5. 그 밖의 프로축구단 발전을 위하여 시장이 지원하는 사업

제5조 사용료 감면

제5조(사용료 감면) 시장은 프로축구단의 경기장 사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아산시 체육시설 운영 조례」제12조에 정하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다만, 감면할 경우에도 실제 사용한 부대시설 사용료는 징수할 수 있다. 1. 프로축구경기 및 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2. 국제 축구 교류 및 축구 발전을 위한 도 단위 이상의 대회를 개최하는 경우 3. 그 밖에 시장이 프로축구단과 관련하여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6조 경기장 우선사용

제6조(경기장 우선사용) ① 시장은 프로축구단의 주경기장으로 이순신종합운동장을 우선 사용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국제대회 등으로 이순신종합운동장의 사용이 어려울 경우에는 다른 경기장을 제공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프로축구단의 훈련 및 연습경기 등의 목적으로 공공체육시설을 우선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7조 법인설립 및 운영

제7조(법인설립 및 운영) ① 프로축구단 운영·지원을 위하여 「민법」에 따라 법인으로 설립한다. ② 법인의 임원, 사무국 설치 등은 정관에 따르며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법인은 설립목적의 범위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제8조 재산의 조성 등

제8조(재산의 조성 등) 프로축구단의 필요한 재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의 출자·출연금 또는 지원금 2. 사업수익금 3. 그 밖의 수입금

제9조 회계연도

제9조(회계연도) 회계연도는 시의 일반회계 회계연도로 한다.

제10조 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제10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① 법인은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전년도 9월말까지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법인이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1조 공무원의 파견 및 겸임

제11조(공무원의 파견 및 겸임) 시장은 프로축구단의 운영과 관리의 적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공무원을 파견하거나 겸임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 보고·검사·감사 등

제12조(보고·검사·감사 등) ① 시장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프로축구단의 경영상황 및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보고·검사·감사·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으면 프로축구단에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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