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주시 인터넷홈페이지 이용자에게 쉽고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그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경주시 · 공포일 2016-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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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주시 인터넷홈페이지 이용자에게 쉽고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그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인터넷 홈페이지(이하 “홈페이지”라 한다)”란 경주시(이하 “시”라 한다)가 이용자에게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구축한 인터넷 활용공간을 말한다. 이 경우 시 대표홈페이지 및 그 소속기관의 홈페이지를 총칭한다. 2. “이용자”란 시가 제공하는 인터넷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3. “회원”이란 시가 제공하는 홈페이지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하여 홈페이지에 등록한 사람을 말한다. 4. “게시판”이란 불특정 다수의 이용자가 홈페이지 안에서 글이나 그림 등의 내용을 게재하거나 열람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진 모든 창을 말한다. 5. “전자민원창구”란 「전자정부법」제9조에 따라 홈페이지에 설치된 전자민원을 접수·처리 등을 하는 창구를 말한다. 6. “전자민원”이란 전자민원창구를 통하여 접수하거나 처리되는 민원을 말한다. 7. “개인정보”란 「개인정보 보호법」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를 말한다. 8. “아이디"란 홈페이지 이용자 및 회원, 자료 관리자 등이 홈페이지를 이용하기 위하여 개인에게 부여한 고유의 문자열을 말한다. 9. “비밀번호”란 홈페이지 이용자 및 회원, 자료관리 담당자 등이
제3조(적용범위) 홈페이지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는 법령에 정한 것이나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4조(구축) ① 경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이용자에게 양질의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홈페이지를 구축하고 해마다 경주시 인터넷홈페이지 구축 운영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② 홈페이지는 다음 각 호의 정보 및 기능을 포함하여 구성한다. 1. 시가 관리하는 주요시책, 업무계획 및 추진현황 등 행정정보 2. 지역주민과 관련된 생활·산업·관광·문화 등 지역정보 3. 전자민원창구 및 전자민원신고센터 4. 주민의 의견을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사이버의견 수렴장 등 그 참여유도 5. 정보화 소외계층을 위한 정보서비스 6. 국내·외에 시의 홍보를 위한 자료 7. 이용 활성화를 위한 부가서비스 8. 「국가정보화 기본법」제32조에 따른 장애인, 고령자에 대한 정보접근성 보장 9. 그 밖에 시장이 주민의 삶의 질과 알권리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보 및 기능 ③ 시장은 서비스의 다양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매체를 이용한 홈페이지를 구축 운영할 수 있다. 1. 휴대폰 무선인터넷으로 이용할 수 있는 모바일 홈페이지 2. 동영상 등 각종 미디어를 활용한 인터넷 방송시스템 3. 각종 수수료 및 해당 홈페이지를 통하여 구매 가능한 물품 구매대금의 인터넷 납부시스템
제5조(구축기준) ① 홈페이지는 예산 등을 고려하여 관리가 가능한 범위에서 그 수를 적절하게 조절하여 운영해야 한다. ② 홈페이지는 이용자가 원하는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에 따라 구축한다. 1. 개별 홈페이지는 시 대표홈페이지와 통합·연계 2. 회원은 통합운영하고, 모든 기능이 자동로그인으로 실행 3. 주민이 쉽게 행정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검색기능 도입 4. 주민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민원처리 및 정책에 참여하고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기능 구현 5. 그 밖에 이용자가 일상생활에 유익한 정보를 쉽게 관리할 수 있고 즐겨 찾을 수 있는 콘텐츠 개발·도입
제6조(구축방법) ① 신규 홈페이지를 구축하고자 하는 부서는 제5조의 구축기준에 대한 검토와 예산 여건, 구축 후 운영할 수 있는 모든 환경을 사전 검토하고, 서비스 중복방지 및 효율적 유지관리를 위하여 시 대표홈페이지를 총괄하는 부서(이하 “총괄부서”라 한다)와 협의해야 한다. ② 신규 홈페이지를 구축할 경우에는 운영 기간을 사전에 정하여 종료시한이 도래하면 운영을 중단해야 한다. 다만, 시 대표홈페이지 및 법률에 근거하여 구축 운영하는 홈페이지는 제외한다. ③ 홈페이지의 종료시한이 도래하면 기간연장의 필요성, 이용활성화의 수준 등을 심사하여 그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운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7조(운영부서 지정 및 역할) ① 시장은 총괄부서와 분야별 콘텐츠를 관리하는 부서(이하 “관리부서”라 한다)를 지정·운영한다. ② 총괄부서는 홈페이지에 관한 정책 수립·심의·평가, 운영상황의 분석, 운영의 활성화 강구, 시스템의 기능개선·보완, 각 부서의 홈페이지 구축 운영 업무를 지원한다.
제8조(관리운영) ① 시장은 홈페이지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할 경우 전문기관에 그 개발·유지·보수 및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② 홈페이지는 1일 24시간 운영을 원칙으로 하되, 관련 시스템의 정기점검 등을 위하여 시가 정한 날 또는 시간은 예외로 할 수 있다. ③ 총괄부서는 홈페이지가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수시로 모니터링 하여 전반적 문제점을 파악하고, 필요할 경우 이를 수정하며, 보안 및 유지관리 등에 대한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④ 관리부서의 장은 홈페이지 운영자를 지정하여 이를 유지·관리해야 한다. ⑤ 시장은 주민들의 홈페이지 이용 관련 문의에 대하여 즉시 안내할 수 있도록 운영해야 하며, 그 일부 항목의 서비스를 중단할 경우 사전에 중단사유, 달라지는 내용 등의 안내 정보를 게시해야 한다. ⑥ 시 대표홈페이지와 연계한 개별 시스템의 소프트웨어, 콘텐츠 등 구축 운영은 홈페이지 총량의 범위에서 총괄부서의 사전승인 후 관리부서별로 추진할 수 있다. ⑦ 시장은 국문 대표홈페이지 등을 외국어로 번역하여 서비스할 수 있다.
제9조(유지관리 운영책임자 지정) ① 홈페이지별 유지관리 운영책임자는 관리부서의 장이 되며, 부책임자 및 관리담당자를 지정하여 운영한다. ② 관리부서의 장은 홈페이지의 운영 및 기능개선, 내용보완, 소관분야 자료게시·최신화 등의 유지관리 책임을 진다.
제10조(정비 및 개선) ① 시장은 홈페이지의 이용활성화, 콘텐츠 활성화 수준 등을 해마다 홈페이지별로 측정하여 2년 연속 기준에 미달한 홈페이지가 있을 경우 통·폐합하도록 한다. 다만, 시 대표홈페이지 및 법률에 근거한 홈페이지는 제외한다. ② 총괄부서의 장은 이용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거나 관련 전문기구에 자문하는 등 홈페이지의 개선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제11조(범위 및 게시방법) ①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자료(이하 “자료”라 한다)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의 비공개 대상 정보를 제외하고 게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전자정부법」제12조에 따라 주민의 생활과 밀접한 영향이 있다고 판단되는 행정정보를 홈페이지에 게재해야 한다. ③ 자료는 그 관리 소관부서에서 관리자메뉴를 이용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자체적으로 게시하되, 전문적 기술이 필요한 게시물 등은 총괄부서에 의뢰하여 게시할 수 있다. 1. 중요성을 감안하여 필요한 경우 게시 전에 결재 2. 신뢰성, 공개 대상여부 등을 철저히 검토 3. 분실 또는 변경에 대비하여 게시한 파일은 반드시 보관 4. 원칙적으로 육하원칙에 따라 작성하여 게시하고, 그 게시 일시를 명시 ④ 자료는 분야별 또는 게시물별로 게시기간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홈페이지에 그 게시기간을 표시해야 한다.
제12조(최신화) ① 자료는 이용자가 적시에 적정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항상 최신 것으로 바꿔야 하며, 매월 첫째 주 수요일을 게시자료 최신화 점검의 날로 지정·운영한다. ② 총괄부서의 장은 자료 게시상태를 수시로 확인 점검하여 제1항에 따라 이행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관리부서의 장에게 시정요구를 할 수 있다. ③ 관리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시정조치를 해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그 사유를 총괄부서의 장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④ 총괄부서의 장은 관리부서에서 게시하였거나 그 의뢰된 자료에 대하여 홈페이지의 운영환경 및 화면구성의 일관성 등을 고려하여 적절하게 편집·조정할 수 있다. ⑤ 시장이 홈페이지에 정보를 게시한 경우에는 담당부서명을 명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