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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경주시 · 공포일 2016-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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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아동복지법」제4조에 따라 경주시에 거주하는 아동들의 보호와 건전한 인격발달, 정서함양을 위하여 설치 신고된 지역아동센터의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9.20>

제2조 책임

제2조(책임) 경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보호자와 더불어 보호와 교육, 복지 지원을 필요로 하는 아동들을 건전하게 보호 및 육성하여야 할 책임이 있다.

제3조 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아동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란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제52조제1항제8호에서 정한 지역사회 아동의 보호 교육, 건전한 놀이와 오락의 제공, 보호자와 지역사회의 연계등 아동의 건전 육성을 위하여 종합적인 아동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6.9.20> 2. “아동”이란 법 제3조제1호에 따라 18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6.9.20> 3. “보호자”란 법 제3조제3호에 따라 친권자, 후견인, 아동을 보호·양육·교육하거나 그 의무가 있는 사람은 업무·고용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의 보호·감독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6.9.20> 4. “지역아동센터 종사자”란 센터에서 아동 및 가족의 지원, 교육, 양육, 상담, 관리, 그 밖에 아동의 복지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6.9.20> 5. “사업”이란 센터의 설립과정 및 센터에서 행하여지는 모든 업무를 총괄하여 말한다.

제4조 사업의 실행주체

제4조(사업의 실행주체) 사회복지법인, 종교법인 등 비영리법인,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 및 개인 중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의 규정에 적합한 기준을 갖춘 자는 시행규칙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신고에 의하여 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6.9.20>

제5조 이용 대상

제5조(이용 대상) 센터를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으로 한다. 1. 부모의 취업 및 경제적 사정으로 방과 후에 보호를 받지 못하는 아동 2. 아동 자신의 장애로 방과 후에 교육을 받지 못한 아동 3. 지역 내 빈곤·학대·방임 가정의 아동 4. 한 부모·조손·소년소녀·다문화 가정의 아동 5. 그 밖에 센터에서 제공되는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아동

제6조 지역아동센터의 우선 설치

제6조(지역아동센터의 우선 설치) 시장은 센터를 저소득층 밀집지역, 도·농복합지역, 농촌지역에 우선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제7조 사업

제7조(사업)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아동의 안전한 보호 및 심리·정서지원 활동 2. 아동의 학습지도 및 각종 문화 활동 3. 아동 건강증진 및 영양에 관한 지원 4. 아동의 일상생활 적응 프로그램 5. 아동의 학교생활 적응을 위한 대인관계훈련, 자아존중 프로그램 6. 아동과 그 가정에 대한 상담 프로그램 7. 아동과 그 가정에 대한 정서지지 프로그램 8. 아동의 통합적 서비스를 위한 지역연계사업 9. 사업추진에 따른 실태조사 및 연구사업 10. 아동복지 증진과 보호를 위한 그 밖의 제반활동 <개정 2016.9.20> 11. 그 밖에 시장이 아동복지 향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 사업비의 지원

제8조(사업비의 지원)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예산을 수립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시설 운영비 2. 종사자 인건비 3. 센터이용 아동급식비 4. 종사자 교육비 5. 프로그램 개발비 6. 그 밖에 사업수행을 위한 비용

제9조 지역아동센터위원회의 구성

제9조(지역아동센터위원회의 구성) ① 센터에서 수행하는 사업에 대한 심의를 위하여 경주시지역아동센터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시장으로하고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한다. ④ 당연직 위원은 지역아동센터업무 담당국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개정 2010.8.4, 2013.08.09, 2016.9.20> 1. 경주시의회에서 추천한 시의원 1명 <개정 2016.9.20> 2. 지역아동센터장 2명 <개정 2016.9.20> 3. 센터 이용 아동의 보호자 대표 4. 교육청 관계자 5. 그 밖에 아동의 복지, 교육, 보건에 관하여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⑤ 위원회에는 간사를 두되, 간사는 업무담당자로 한다. ⑥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0조 위원회의 기능

제10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센터 사업의 지원 및 발전방향 2. 센터 운영과 관련한 사업의 평가 3. 복지자원 발굴 확보 및 민·관 협력방안 4. 아동급식 전반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제11조 위원회의 운영

제11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회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하며, 정기회는 년 1회 이상, 임시회는 위원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관계기관, 민간단체 전문가 등을 출석시켜 의견청취, 자료제출,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6.9.20>

제12조 위원의 해임·해촉

제12조(위원의 해임·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임 또는 해촉 할 수 있다. 1. 위원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3. 그 밖에 사정으로 위원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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