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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공설봉안당 설치 및 사용 조례

경주시 · 공포일 2016-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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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13조에 따라 유골의 안전한 봉안과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14, 2016.9.20>

제2조 명칭 및 위치

제2조(명칭 및 위치) ① 봉안당의 명칭은 경주시공설봉안당(이하 "봉안당"이라 한다)이라 한다. <개정 2016.9.20> ② 봉안당은 경상북도 경주시 강동면 단구리 산 41번지의 1에 둔다. <개정 2016.9.20>

제3조 관리 등

제3조(관리 등) ① 봉안당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공무원을 두되 직급과 정원은 경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6.9.20> ②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봉안당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업을 설립목적이 같은 비영리 법인으로 위탁관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6.9.20>

제4조 시설기준

제4조(시설기준) 봉안당에는 일반실, 무연고실을 두되 시설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1996.12.31, 2016.9.20>

제5조 유골의 안치

제5조(유골의 안치) ① 봉안당의 유골을 안치하고자 하는 사람은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6.9.20> ② 안치하는 유골은 반드시 화장한 후 분골된 것이어야 한다.

제6조 사용자

제6조(사용자) 제5조에 따라 유골을 안치하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6.9.20> 1. 경주시내 거주자 2. 외국인 3. 시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개정 2016.9.20>

제7조 무연고 유골 등

제7조(무연고 유골 등) 경주시 관내의 기존묘지에서 개장하는 무연분묘의 유골 및 경주시 소재 사회복지시설에서 사망한 사람의 유골은 봉안당에 안치시킬 수 있다. <개정 2016.9.20>

제8조 사용료 등

제8조(사용료 등) ① 봉안당 사용자는 별표에서 정하는 사용료 등을 제5조에 따라 허가신청할 때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08.6.20, 2016.9.20> ② 제3조에 따라 봉안당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업에 위탁하는 경우에 시장은 수탁자와 협의하여 관리 수수료의 세입 범위에서 관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관리 수수료의 세입이 관리비에 미달한 경우에는 위탁자와 수탁자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일부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6.9.20>

제9조 금지행위 등

제9조(금지행위 등) 봉안당에서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16.9.20> 1. 안치된 유골을 모독하는 행위 2. 제사 및 참배를 방해하거나 지장을 주는 행위 3. 고성방가 또는 난동행위 4. 시설 및 기물을 손괴하거나 오물을 투기하는 행위 5. 법령, 조례 등 공서양속에 위반하는 행위 <개정 2016.9.20>

제10조 원상복구 및 변상

제10조(원상복구 및 변상) 봉안당 사용자 또는 관람자가 봉안당의 시설 및 기물을 손괴하거나 훼손하였을 때에는 시장은 원상복구를 명하거나 그에 필요한 실비의 변상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6.9.20>

제11조 규칙

제11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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