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주시 행정 전반에 관하여 일반인 및 시 소속 공무원의 창의적 의견과 고안을 시책개발과 시정운영에 반영함으로써 시민참여행정을 촉진하고 시민편익과 행정능률을 증진하기 위한 제안제도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9.20>
경주시 · 공포일 2016-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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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주시 행정 전반에 관하여 일반인 및 시 소속 공무원의 창의적 의견과 고안을 시책개발과 시정운영에 반영함으로써 시민참여행정을 촉진하고 시민편익과 행정능률을 증진하기 위한 제안제도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9.20>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안”이란 일반인 또는 공무원이 경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는 행정제도·행정서비스·행정문화 및 행정운영의 개선과 관련된 창의적인 의견 또는 고안을 말한다. <개정 2016.9.20> 2. “채택제안”이란 시장에게 접수된 제안 중에서 심사한 후 채택한 제안을 말한다. <개정 2016.9.20>
제3조(제안의 종류) 제안의 종류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자유제안”이란 제안자가 과제선정을 자유로이 하여 응모한 제안을 말한다. <개정 2016.9.20> 2. “직무제안”이란 공무원이 자기 또는 다른 공무원의 업무에 대하여 제출하는 제안을 말한다. <개정 2016.9.20> 3. “실시제안”이란 공무원이 직무제안을 담당업무에 적용한 결과 종전보다 나은 성과가 있는 경우에 제출하는 제안을 말한다. <개정 2016.9.20> 4. “공모제안”이란 시장이 과제를 지정하여 공개적으로 모집하는 경우에 일반인 및 공무원이 제출하는 제안을 말한다. <개정 2016.9.20>
제4조(제안으로 볼 수 없는 사항)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항은 제안으로 보지 아니한다. 1. 타인이 취득한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저작권에 속하는 것이거나 「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보상이 확정된 것 2. 일반적으로 공지되었거나 이미 이용되고 있는 것 3. 이미 채택된 제안이거나 그 기본구상이 이와 유사한 것 4. 일반 통념상 그 적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것 5. 단순한 주의환기·진정·비판·건의 또는 불만의 표시에 불과한 것 6.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한 사항이 아닌 것
제5조(제안의 제출) ① 일반인과 경주시(이하 "시"라 한다)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 은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연중 수시로 단독 또는 공동제안을 제출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시장은 모집기간을 정하여 모집할 수 있다. <개정 2016.9.20> ② 실시제안의 경우에는 직무제안을 담당업무에 적용한 후 그 성과가 나타나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제안의 공동제출)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에 참여한 제안자 별로 분담내용과 백분율로 표시된 기여도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7조(제안의 접수) 접수된 제안 중 그 내용이 동일한 제안이 있는 경우에는 먼저 접수된 제안이 우선된다.
제8조(제안의 보완) 시장은 제출된 제안에 보완할 수 있는 흠결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안을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제안자에게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완에 소요되는 기간은 제12조제1항에 따른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9조(제안심사위원회) ① 시장은 접수된 제안의 채택여부 및 창안등급의 결정, 부상금 및 상여금의 지급금액 결정, 제안의 실시성과의 평가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경주시 제안심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6.9.20> ② 위원회의 구성과 기능은 경주시 시정조정위원회가 대행하며, 위원회 회의 등 운영과 관련된 사항은 「경주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를 준용한다.
제10조(실무심사위원회) ①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제안내용의 관련부서에 실무심사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실무심사위원회는 수시로 구성·운영하되, 실무심사위원장은 해당 국·소장으로 하고, 위원은 해당 과장 및 담당주사로 한다. <개정 2016.9.20> ③ 실무심사위원회는 제안에 대한 심사요구를 접수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위원회의 추천여부를 결정한 후 이를 제안 주무부서에 통보한다. <신설 2016.9.20>
제11조(심사기준 등) ① 시장은 제출된 제안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준으로 심사하여야 한다. 1. 창의성 2. 경제성 또는 능률성 3. 계속성 4. 적용범위 5. 노력도 ② 제1항제2호 중 경제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직접적인 경비절감의 추정금액(회계적인 방법으로 측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밖의 적절한 방법으로 측정한 금액을 말한다)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제안심사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안심사기준의 운영 및 심사의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2조(채택여부의 결정) ① 시장은 제안을 접수한 날(공모제안의 경우 공모기간 종료일)부터 1월 이내에 채택여부를 심사·결정하고, 그 결과를 제안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6.9.20> ② 제1항에 따른 불채택 통지를 받은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시장에게 재심을 요청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채택한 제안에 대하여 소관 부서의 장으로 하여금 실시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한다. <개정 2016.9.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