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경주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경주시 · 공포일 2016-09-20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주시 행정 전반에 관하여 일반인 및 시 소속 공무원의 창의적 의견과 고안을 시책개발과 시정운영에 반영함으로써 시민참여행정을 촉진하고 시민편익과 행정능률을 증진하기 위한 제안제도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9.20>

제2조 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안”이란 일반인 또는 공무원이 경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는 행정제도·행정서비스·행정문화 및 행정운영의 개선과 관련된 창의적인 의견 또는 고안을 말한다. <개정 2016.9.20> 2. “채택제안”이란 시장에게 접수된 제안 중에서 심사한 후 채택한 제안을 말한다. <개정 2016.9.20>

제3조 제안의 종류

제3조(제안의 종류) 제안의 종류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자유제안”이란 제안자가 과제선정을 자유로이 하여 응모한 제안을 말한다. <개정 2016.9.20> 2. “직무제안”이란 공무원이 자기 또는 다른 공무원의 업무에 대하여 제출하는 제안을 말한다. <개정 2016.9.20> 3. “실시제안”이란 공무원이 직무제안을 담당업무에 적용한 결과 종전보다 나은 성과가 있는 경우에 제출하는 제안을 말한다. <개정 2016.9.20> 4. “공모제안”이란 시장이 과제를 지정하여 공개적으로 모집하는 경우에 일반인 및 공무원이 제출하는 제안을 말한다. <개정 2016.9.20>

제4조 제안으로 볼 수 없는 사항

제4조(제안으로 볼 수 없는 사항)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항은 제안으로 보지 아니한다. 1. 타인이 취득한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저작권에 속하는 것이거나 「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보상이 확정된 것 2. 일반적으로 공지되었거나 이미 이용되고 있는 것 3. 이미 채택된 제안이거나 그 기본구상이 이와 유사한 것 4. 일반 통념상 그 적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것 5. 단순한 주의환기·진정·비판·건의 또는 불만의 표시에 불과한 것 6.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한 사항이 아닌 것

제5조 제안의 제출

제5조(제안의 제출) ① 일반인과 경주시(이하 "시"라 한다)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 은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연중 수시로 단독 또는 공동제안을 제출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시장은 모집기간을 정하여 모집할 수 있다. <개정 2016.9.20> ② 실시제안의 경우에는 직무제안을 담당업무에 적용한 후 그 성과가 나타나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 제안의 공동제출

제6조(제안의 공동제출)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에 참여한 제안자 별로 분담내용과 백분율로 표시된 기여도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7조 제안의 접수

제7조(제안의 접수) 접수된 제안 중 그 내용이 동일한 제안이 있는 경우에는 먼저 접수된 제안이 우선된다.

제8조 제안의 보완

제8조(제안의 보완) 시장은 제출된 제안에 보완할 수 있는 흠결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안을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제안자에게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완에 소요되는 기간은 제12조제1항에 따른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9조 제안심사위원회

제9조(제안심사위원회) ① 시장은 접수된 제안의 채택여부 및 창안등급의 결정, 부상금 및 상여금의 지급금액 결정, 제안의 실시성과의 평가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경주시 제안심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6.9.20> ② 위원회의 구성과 기능은 경주시 시정조정위원회가 대행하며, 위원회 회의 등 운영과 관련된 사항은 「경주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를 준용한다.

제10조 실무심사위원회

제10조(실무심사위원회) ①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제안내용의 관련부서에 실무심사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실무심사위원회는 수시로 구성·운영하되, 실무심사위원장은 해당 국·소장으로 하고, 위원은 해당 과장 및 담당주사로 한다. <개정 2016.9.20> ③ 실무심사위원회는 제안에 대한 심사요구를 접수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위원회의 추천여부를 결정한 후 이를 제안 주무부서에 통보한다. <신설 2016.9.20>

제11조 심사기준 등

제11조(심사기준 등) ① 시장은 제출된 제안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준으로 심사하여야 한다. 1. 창의성 2. 경제성 또는 능률성 3. 계속성 4. 적용범위 5. 노력도 ② 제1항제2호 중 경제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직접적인 경비절감의 추정금액(회계적인 방법으로 측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밖의 적절한 방법으로 측정한 금액을 말한다)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제안심사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안심사기준의 운영 및 심사의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2조 채택여부의 결정

제12조(채택여부의 결정) ① 시장은 제안을 접수한 날(공모제안의 경우 공모기간 종료일)부터 1월 이내에 채택여부를 심사·결정하고, 그 결과를 제안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6.9.20> ② 제1항에 따른 불채택 통지를 받은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시장에게 재심을 요청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채택한 제안에 대하여 소관 부서의 장으로 하여금 실시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한다. <개정 2016.9.20>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