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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

해운대구 · 공포일 2016-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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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별표 15조의2제9호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영업장소 지정

제2조(영업장소 지정)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5의2제9호에 따라 음식판매자동차를 이용하여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이하 “휴게음식점영업등”이라 한다)을 하려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는 영업장소는 다음과 같다. 1.「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문화시설 2. 「전시산업발전법」제2조제4호에 따른 전시시설 3.「도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및 영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보행자전용도로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에서 주최, 주관하는 행사의 장소 또는 시설 5. 그 밖에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장이 음식판매자동차를 사용하여 휴게음식점영업등을 하려는 사람의 수요,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용자의 안전, 교통의 원활한 소통 및 그 밖의 주변 환경 등을 고려하여 규칙으로 정하는 시설 또는 장소

제3조 첨부서류

제3조(첨부서류) 제2조 각 호의 시설 또는 장소에서 휴게음식점영업등을 하려는 경우 영업신고 시 제출하여야 할 첨부서류는 다음과 같다. 1. 제2조제1호에 따른 문화시설 가. 관련 법령에 따라 등록·신고 등을 한 시설업자 또는 그 시설을 매수·임차하거나 그 경영을 수탁한 사람(이하 “시설운영자”라 한다)이 해당 시설에서 휴게음식점영업등을 하려는 경우 : 해당 시설 운영자임을 증명하는 등록증·신고증 등 서류 나. 가목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이 휴게음식점영업등을 하려는 경우 : 해당 시설운영자와 체결한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 2.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시시설 가. 관련 법령에 따라 등록·신고 등을 한 시설운영자가 해당 시설에서 휴게음식점영업등을 하려는 경우 : 해당 시설 운영자임을 증명하는 등록증ㆍ신고증 등 서류 나. 가목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이 휴게음식점영업등을 하려는 경우 : 해당 시설운영자와 체결한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 3. 제2조제3호에 따른 도로 및 보행자 전용도로 : 「도로법 시행규칙」 제26조제1항에 따른 도로점용 허가증 4. 제2조제4호에 따른 행사장소 또는 시설 : 행사의 주최 또는 주관기관과 체결한 행사장소 또는 시설의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 5.

제4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2조에서 정한 영업장소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 다른 법령에 위반되지 아니한 범위에서만 영업을 할 수 있다.

제5조 준용

제5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식품위생법」 등 관련 법규를 따른다.

제6조 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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