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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해운대구 · 공포일 2016-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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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6조제2항에 따라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기준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9.20.>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액화석유가스사업··이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5조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업 중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액화석유 가스판매사업 및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의 영업소를 말한다.<전문개정 2016.9.20.>

제3조

제3조 <삭제 2016.9.20.>

제4조 허가기준

제4조(허가기준) 액화석유가스사업의 세부 허가기준은 별표와 같다.<개정 2016.9.20.>

제5조

제5조 <삭제2016.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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