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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서초구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서초구 · 공포일 2016-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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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서초구(이하 “구”라 한다)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대행업체의 평가체계 기반을 구축하고 자율적인 평가역량의 강화를 통하여 서초구정 운영의 능률성·효과성·경제성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또는 「폐기물관리법」에 의해 지방자치단체와 계약을 체결한 대행업체가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 서비스를 얼마나 능률적이며 효과적으로 지역사회에 잘 공급하고 있는지를 체계적으로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2. “현장평가”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서비스의 만족도를 주민, 공무원 또는 각종 단체가 참여하는 현장평가단에서 평가받아 업체자체의 작업 효율화 및 작업합리화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평가를 말한다. 3. “서류평가”란 각종 객관적 서류를 통하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서비스와 관련된 민원, 규정 준수 및 위반 사항 등에 중점을 두고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4. “주민만족도 평가”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서비스의 만족도를 주민들 에게 평가받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에 반영하고 환류 조치를 통해 지역환경의 청결 및 청소행정서비스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평가를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의 평가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규, 조례 또는 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조 평가 원칙

제4조(평가 원칙) ① 평가는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방법을 통하여 결과의 신뢰성과 공정성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평가는 투입에 따라 산출된 결과와 효과에 대하여 성과지향적으로 실시되어야 한다. ③ 평가는 중복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평가의 과정은 가능한 한 평가대상이 되는 업무 등의 관련자가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보장되고 그 결과가 공개되는 등 투명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제5조 평가대상 기관 및 업무

제5조(평가대상 기관 및 업무) 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또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구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을 체결한 대행업체(이하 “평가대상 기관”이라 칭한다)가 평가대상이 된다. ② 평가대상 업무는 평가대상 기관이 수행하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서비스와 근로자 적정임금 지급, 근무복 제공, 후생복지시설 확보 등 공적서비스 대행기관으로서의 책임성을 포함한다.

제6조 평가지침

제6조(평가지침) ①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공정하고 합리적인 평가를 위하여 매년 평가지침을 작성하고 평가대상 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평가지침 작성 시, 정부 및 서울특별시(이하 “ 서울시”라 한다)의 평가지침을 반영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용역계약 체결 10일 이내에 평가대상 기관에 평가지침을 시달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평가지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무의 기본 평가방향에 대한 사항 2. 현장평가, 서류평가, 주민만족도 평가 등 평가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 3. 평가결과의 처리 및 활용에 관한 사항 4. 그밖에 평가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 평가계획

제7조(평가계획) ① 구청장은 계약을 체결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의 평가를 위하여 평가계획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평가계획은 제6조의 평가지침을 기초로 작성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평가의 목적 및 필요성 2. 평가대상 기관 3. 평가방법 및 평가지표 4. 평가범위 및 시기 5. 평가결과의 활용계획 등

제8조 평가 실시

제8조(평가 실시) ① 구청장은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평가지침과 평가계획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다. ② 구청장은 제5조에 의한 평가대상 업무에 대하여 대행기간 내 연 1회 이상 현장평가, 서류평가 및 주민만족도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심의 종료 후 10일 이내에 평가대상 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 자료의 요청 등

제9조(자료의 요청 등) ① 구청장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무를 평가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평가대상 기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평가 관련 자료·서류 등의 제출 요청 2. 관계자의 출석 및 의견진술 요청 3. 평가대상 기관에 대한 현지조사 등 ② 제1항에 따라 자료 또는 의견제출 등을 요청받거나 현지조사 대상으로 결정된 평가대상 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무를 평가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정부 및 서울시의 평가 자료를 활용할 수 있다.

제10조 평가관련 조사 등의 현장평가단 구성

제10조(평가관련 조사 등의 현장평가단 구성) ① 구청장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무를 평가함에 있어 지역 주민, 관련 공무원 또는 청소·환경관련 단체로 이루어진 현장평가단을 구성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구성된 현장평가단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③ 평가관련 평가단의 구성 등 평가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제11조 평가위원회의 설치

제11조(평가위원회의 설치) 구청장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평가대상 기관의 평가에 대해 자문하고 심의ㆍ의결 한다.

제12조 기능

제12조(기능)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평가지침, 평가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현장평가, 서류평가, 주민만족도 평가 결과와 이의신청에 대한 심의 3. 평가결과의 활용에 관한 사항 4. 인센티브, 계약해지, 영업구역 축소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의 평가에 관한 주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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