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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서초구 친환경 도시농업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서초구 · 공포일 2016-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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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서초구의 친환경 도시농업을 권장하고 육성·지원하여 생태적 환경 차원의 도시 공동체 문화공간을 확보함으로써 구민의 삶의 질을 높이도록 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본이념

제2조(기본이념) 도시농업은 도시의 다양한 공간을 활용한 구민들의 자율적이고 협력적인 행위로, 생태적 감수성을 높일 수 있는 숨쉬는 흙과 녹색 공간의 복원, 안전한 먹거리 생산, 자가 제조 퇴비 등을 통한 자연순환형 전통농업 실천, 공동체 정서의 함양, 생태체험교육, 전통문화의 이해 등 농업의 다원적 공익기능을 도시에서 실현하는 활동이며, 이를 통해 구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공동체 정신이 미래세대에게 계승하도록 하는 것을 그 기본이념으로 한다.

제3조 용어의 정의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친환경농업"이란 합성농약, 화학비료 및 항생·항균제 등 화학자재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사용을 최소화하고 농업·축산업·임업 부산물의 재활용 등을 통하여 농업생태계와 환경을 유지·보전하면서 안전한 농산물을 생산하는 농업을 말한다. 2. "도시농업"이란 도시의 다양한 공간과 토지 등을 활용하여 농산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기 위한 각종 여가나 체험적 성격의 농사활동을 말한다. 3. "도시농업인"이란 도시농업을 행하거나 도시농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4. "도시텃밭"이란 도시농업이 이루어지는 토지나 각종 유휴지, 자투리땅, 공원·녹지, 그 밖의 공간 등을 말한다. 5. "상자텃밭"이란 인공지반인 옥상, 베란다 등의 공간에서 나무, 금속, 플라스틱 등의 소재로 된 상자 형태에 흙을 담아 농작물 등을 재배하는 텃밭을 말한다. 6. "학습·생태 체험텃밭"이란 다음 각 호의 텃밭을 말한다. 가. 어린이집, 유치원 등의 각종 교육시설에서 부설로 운영되는 도시생태 학습용 텃밭 나. 그 밖에 공공 및 민간기관 등에서 학습 및 교육을 목적으로 운영하는 텃밭 7. "텃밭농장"이란 다음 각 호의 농장을 말

제4조 기본 책무

제4조(기본 책무) ① 구청장은 제2조에서 정하는 기본이념에 따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도시농업의 육성과 지속적인 지원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정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개발 및 홍보에 관한 사항 2. 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한 구민참여와 협력증진에 관한 사항 3. 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한 농지의 확보와 알선 4. 도시농업에 참여하는 도시농업인, 토지소유자 및 텃밭농장 운영자에 대한 행정적·제도적인 편리 도모에 관한 사항 ② 도시농업에 참여하는 개인이나 단체, 텃밭농장 운영자 등은 제2조에서 정하는 기본 이념에 따라 농업이 가지는 다원적 공익 기능에 대해 이해하여 친환경 농법을 실천하여야 하며, 도시농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정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 도시계획 등에 반영

제5조(도시계획 등에 반영) 구청장은 도시계획 등 도시농업 여건과 관련 있는 각종 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도시농업 활동이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 위원회 설치

제6조(위원회 설치) 구청장은 도시농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고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각종 사업 등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서초구 도시농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7조 위원회 기능

제7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도시농업 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 2. 도시텃밭, 상자텃밭, 학습·생태 체험텃밭, 텃밭농장 등의 보급 및 확산에 관한 사항 3. 도시농업의 기술도입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도시농업 과제 발굴에 관한 사항 5. 기타 도시농업 활성화 및 교육 등 각종 사업에 관한 사항

제8조 위원회 구성

제8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구청장이 위촉하되 성별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구성한다.<개정 2016.9.22.> 1. 구의회에서 추천한 의원 2명 <개정 2016.9.22> 2. 도시농업 육성ㆍ지원 관련 국장 3명 <개정 2016.9.22.> 3. 도시농업에 관심이 높고 경험이 풍부한 교육, 보육, 복지, 환경, 의료, 건축, 조경 등 각 분야 전문가와 관련 학계 교수 등 6명 4. 친환경 농업 또는 도시농업 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2명 5. 농업관련 기관장이 추천한 사람 1명 6. 환경관련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1명 ④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과 사무 처리를 위해 간사를 두며 간사는 해당 실무팀장으로 한다.

제9조 위원장의 직무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의2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제9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② 이해관계인은 위원에게 심의ㆍ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결정한다. ③ 위원 본인이 제1항 및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6.9.22.>

제10조 위원 임기

제10조(위원 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으며, 구의회의원, 공무원은 해당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의 임기는 연임과 관계없이 6년을 넘을 수 없다. ③ 위원 중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이 위원을 위촉할 경우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1조 위원의 해촉

제11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촉한 위원 중 위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질병, 기타 임무 수행이 어려운 경우 2. 품위손상, 장기 불참 등 직무수행이 부적당한 경우 3. 본인이 사직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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