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소음·진동관리법」과「대기환경보전법」에서 정하고 있는 사업장 및 공사장 등으로부터 발생하는 생활소음과 먼지를 사업자의 자율적인 저감실천과 지도단속을 통하여 적정하게 관리되도록 함으로써 모든 주민이 고요하고 평온한 생활환경과 교육환경에서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는 환경권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남구 · 공포일 2016-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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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소음·진동관리법」과「대기환경보전법」에서 정하고 있는 사업장 및 공사장 등으로부터 발생하는 생활소음과 먼지를 사업자의 자율적인 저감실천과 지도단속을 통하여 적정하게 관리되도록 함으로써 모든 주민이 고요하고 평온한 생활환경과 교육환경에서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는 환경권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6.9.20> 1. “소음”이란 기계· 기구· 시설· 그 밖의 물체의 사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강한 소리를 말한다. <개정 2016.9.20> 2. “생활소음”이란 사업장과 공사장 등 생활주변의 소음 배출원에서 지나치게 소음이 발생하여 주민의 정서적 안정 등 주거생활과 교육환경에 현저한 피해 우려가 있는 소음을 말한다. <개정 2016.9.20> 3. “먼지”란 대기 중에 떠다니거나 흩날려 내려오는 입자상 물질을 말한다. 4. “비산먼지”란 사업장과 공사장 등에서 일정한 배출구 없이 대기 중에 직접 배출되는 먼지를 말한다. 5. “진동”이란 기계·기구·시설 그 밖의 물체의 사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강한 흔들림을 말한다. <개정 2016.9.20>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구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주민의 고요하고 평온한 생활환경과 교육환경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시행할 책무를 진다. 1. 생활소음 및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의 배출 억제시설 설치와 적정운영 여부의 지도점검에 관한 사항 2. 민·관의 연구협력에 관한 사항 3. 생활소음과 비산먼지 방지를 위한 주민자율참여 실천운동 등의 행정적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생활소음과 비산먼지 등의 방지활동에 관한 사항
제4조(사업자의 책무) 사업자는 사업 활동 등으로 발생하는 소음과 비산먼지의 저감에 적극 노력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책무를 진다. 1. 사업자는 대구광역시 남구(이하 “구”라 한다)의 쾌적하고 고요하고 평온한 생활환경과 교육환경 보호시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2. 사업자는 사업공정에 따른 전 처리과정에서 모든 규정을 준수하며 설치기준에 적합한 방음, 방진시설 설치 등 시설개선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6.9.20> 3. 사업자는 시민들의 소음피해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민들과 협의 등 적극적인 민원 해소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4. <삭제 2016.9.20> 5.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제57조에 따른 비산먼지 억제 사업장은 비산먼지 억제를 위해 우선적으로 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6.9.20> 6. 사업자는 주민의 쾌적하고 고요하고 평온한 생활·교육환경을 위한 보호, 연구 활동과 홍보사업 등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주민의 책무) ① 주민은 일상생활에서 이웃을 배려하는 소음저감 실천으로 고요하고 평온한 생활·교육환경 정착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주민은 구가 추진하는 쾌적하고 평온한 생활·교육환경 보호 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제6조(공사장 소음 상시측정) ① 구청장은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에 대한 모든 규정에 따라 소음저감을 위하여 사업자로 하여금 소음측정기기를 설치하도록 권고 할 수 있다. <개정 2016.9.20> ② 소음측정기기 설치 권고대상은 다음 각 호의 300세대 이상 또는 부지면적 10,000제곱미터 이상의 공사장으로 한다. <개정 2016.9.20> 1. 주택재개발사업 및 주거환경개선사업 공사장 2. 주택재건축사업 공사장 3. 그 밖에「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제21조의 특정 공사 중 구청장이 소음 측정기기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사장 ③ 삭제<2016.9.20>
제7조(생활소음의 측정방법) ① 생활소음을 측정함에 있어서는 환경부장관이 정한 소음·진동공정시험 방법에 의한다. ② 구청장은 제6조제2항 중 주택밀접지역, 학교인접지역 등 공사장 소음으로 인한 민원발생 우려가 크다고 예상되는 공사장에 대하여는 소음피해의 사전 예방 및 행정지도를 위하여 공사장 부지경계선 또는 피해가 예상되는 지점에서 수시로 소음도를 측정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생활소음 측정결과 생활소음 규제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행정처분 등은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제8조(공사장 비산먼지 억제) ① 구청장은 건축물 해체·축조공사, 토목공사, 조경공사, 토공사 및 정지공사 중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대상 최소 규모의 10배 이상 공사장에 대해 제2항과 제3항의 먼지저감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② 공사장 비산먼지 대상 사업장은 공사장 내 차량통행 도로에 대하여 우선 포장하고, 건축물 축조 공사장은 건물바닥을 1일 2회 이상 청소하여야 하며 수시로 사업장 내부와 부지에 살수하여야 한다. ③ 대상 사업장은 공사장으로부터 도로에 토사유출과 출입차량의 세륜세차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공사장 출입구에 먼지관리 전담요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제9조(도로먼지 억제) ① <삭제 2016.9.20> ② 도로 굴착공사를 할 때에는 비산먼지의 저감을 위해 신속하게 준공될 수 있도록 하고, 공사 중에는 물청소차량을 이용하여 깨끗하게 청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6.9.20> ③ 비산먼지 발생 신고 대상 공사장의 시행자는 공사장 주위를 수시로 물청소하고 토사류가 흩날리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6.9.20> ④ 대상 사업장은 도시가스, 상·하수도 등 도로굴착 공사를 할 때에는 관계기관과 협조하여 가급적 동시에 하여야 한다.
제10조 <삭제 2016.9.20>
제11조 <삭제 2016.9.20>
제12조(지도단속) 구청장은 주민의 쾌적하고 고요하고 평온한 생활·교육환경 유지를 위해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지도단속을 할 수 있다. 1.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 사업장에 대하여 먼지 저감대책 이행의무를 하지 않는 행위 <개정 2016.9.20> 2. 특정공사 사전신고 사업장에 대하여 소음 저감대책 이행의무를 하지 않는 행위 <개정 2016.9.20> 3. 주거지역 내에서 이동하며 확성기를 사용하거나, 자동차 등에 음향장치를 부착 사용하는 이동소음 발생행위 4. 그 밖에 생활소음 및 비산먼지로 인하여 주민의 정신건강과 고요하고 평온한 주거 안정을 저해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