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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구로구 보안등 관리 규칙

구로구 · 공포일 2016-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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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주택가의 빛 환경을 안전하고 편안하게 조성하기 위한 보안등의 설치 및 관리에 필요한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안등"이란 노폭 12m 미만의 도로, 주택가 등에 야간통행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설치된 조명을 말한다. 2. "눈부심"이란 보안등기구로부터 투사되는 빛이 눈으로 들어와 불쾌감과 눈의 피로 등 일시적 시력 감퇴를 초래하는 현상을 말한다. 3. "빛공해"란 보안등 조명기구의 부적절한 사용으로 인한 과도한 빛 또는 비추고자 하는 조명영역 밖으로 누출되는 빛이 주민의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을 방해하거나 환경에 피해를 주는 상태를 말한다.

제3조 구청장 등의 책무

제3조(구청장 등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야간에 주택가에서 주민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쾌적한 빛 환경 조성과 에너지 절약을 위해 종합적인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주민은 야간에 쾌적하고 안전한 빛 환경을 유지하기 위하여 구청장이 시행하는 조명관리 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 보안등 관리계획

제4조(보안등 관리계획)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빛공해 방지 및 보안등 관리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 시행 할 수 있다. 1. 빛공해 방지 및 보안등의 목표와 방향 2. 보안등의 현황분석 3. 보안등의 에너지절감 4. 보안등의 정비 개선에 필요한 재원조달 ② 구청장은 매년 초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당해 연도 보안등의 유지 관리계획을 수립 및 시행하여야 한다. 1. 전년도 보안등 설치 및 시설현황 2. 보안등의 정비실적 등 민원 분석 3. 그 밖에 보안등의 신설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5조 보안등 설치

제5조(보안등 설치) 보안등은 도로의 종류ㆍ구조ㆍ형태 및 교통량, 주변 환경 등을 고려하여 양호한 시야환경 확보 내지 주변과의 조화를 유지함은 물론 빛공해를 최소화하고 경제적인 조명이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제6조 조도의 기준

제6조(조도의 기준) ① 보안등을 설치할 때에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1. 교통량이 많은 주택지역 : 5룩스 이상 2. 교통량이 적은 주택지역 : 3룩스 이상 ② 도로의 곡선부, 교차점 등의 취약지점은 보안등의 배열·배치 및 등기구의 조사각에 특히 유의하여야 한다.

제7조 광원의 종류

제7조(광원의 종류) 보안등 광원의 종류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종 류 용 량〔W〕 광 속〔루멘, lm〕 고압나트륨 램프 50 ∼ 100W 3,000루멘 이상 메탈할라이드 램프 35 ∼ 150W 3,000루멘 이상 LED 램프 15 ~ 100W 광효율 95루멘/W 이상

제8조 보안등의 높이

제8조(보안등의 높이) 보안등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높이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1. 한국전력공사 전주에 병설할 경우 : 지상 4~5m 2. 보안등 전용주에 시설할 경우 : 지상 4~5m 3. 건축물 및 그 밖에 구조물에 시설할 경우 : 지상 2~5m

제9조 보안등의 디자인

제9조(보안등의 디자인) ① 구청장은 보안등을 시설할 때에는 건축물, 한전주, 전용주 등과 조화롭도록 디자인을 검토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보안등을 설치할 때에는 시설물의 품격을 고려하여 불필요한 장식, 표식용 심벌, 구마크 등의 설치를 지양해야한다.

제10조 조명기구 등의 설치기준

제10조(조명기구 등의 설치기준) 보안등은 눈부심 및 빛공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1. LED 보안등기구는 KS C 7658에 따른다. 다만, 도시의 야간 빛 환경을 고려하여 서울시 공공기관 LED조명 보급기준을 적용한다. 2. 광원은 종합효율, 수명, 광속, 색온도, 연색성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것을 선정하여야 한다. 3. 점멸기는 자동점멸기로 하고 감전보호를 위한 누전차단기 내장형으로 설치하며, 사람이 쉽게 접촉할 우려가 없는 1.8m이상 높이의 차량통행 및 보행에 지장을 주지 않는 유지보수 가능한 곳에 설치한다.

제11조 보안등시설 정비

제11조(보안등시설 정비) ① 보안등의 기준조도 유지를 위해 램프 및 안정기, 전원공급용 컨버터가 불량할 경우와 광원의 광속이 현저하게 감소한 경우 교환한다. ② 글로브 등의 불량으로 조도가 현저히 감소할 경우 청소 또는 교체를 하여야 한다. ③ 보안등 등기구 및 등주가 차량추돌 등 외부적인 원인에 의하여 파손되었을 경우에는 원인자에게 변상 또는 복구토록 하여야 한다. ④ 안정기와 램프는 기술적 특성을 고려하여 상호특성이 맞는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제12조 점등 및 소등운영

제12조(점등 및 소등운영) ① 보안등은 일몰 15분 후에 점등하고, 일출 15분 전에 소등 되도록 한다. ② 제1항의 점등 및 소등은 점멸기 등 자동제어장치에 의해 운영될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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