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개발제한구역의 효율적인 관리와 산림피해 방지 및 산림자원의 보호육성 등 자연보호를 위하여 두는 감시초소 근무직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9.22.>
구로구 · 공포일 2016-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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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개발제한구역의 효율적인 관리와 산림피해 방지 및 산림자원의 보호육성 등 자연보호를 위하여 두는 감시초소 근무직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9.22.>
제2조(직무) 감시초소 근무직원(이하 "감시원"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지휘감독을 받아 담당구역을 순찰하며, 다음 사항을 예방단속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6.9.22.> 1. 개발제한구역 내 위법행위 단속 가. 건축물의 건립 나. 공작물 및 가설물의 설치 다. 건축물의 용도변경 라. 토지형질변경 및 토석채취 마. 입목벌채 바. 그 밖에 개발제한구역 지정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2. 산림보호 가. 임야 내 건축물의 건립 및 공작물의 설치 나. 도벌 및 무허가 벌채 다. 산림훼손 라. 임산물의 불법채취 및 굴취 마. 산화경방 바. 산림병충해 예찰 3. 자연보호 가. 산림 내 행락질서 유지 나. 산림 내 잡상행위 방지 다. 입산금지구역 내 무단입산자 통제 라. 야영장 및 부대시설관리 마. 산림 및 자연보호시설 관리 바. 산사태 등 위해발생지역 점검 사. 그 밖에 산림 및 자연경관을 저해하는 행위 4. 야생조수 보호 및 불법수렵행위 단속 5. 그 밖에 지시 받은 사항
제3조(직원의 구성) ① 삭제 <2016.9.22.> ② 각 초소에서는 초소장 1명과 감시원 2명을 배치함을 원칙으로 하되 지역실정에 따라 1명을 배치할 수 있다. <개정 2016.9.22.> ③ 초소장은 감시업무와 관련된 사항을 감시원과 공유한다. <개정 2016.9.22.>
제4조(근무요령) ① 감시원은 다음의 장부를 비치 작성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6.9.22.> 1. 근무일지(별지 제1호 서식) 2. 관할구역 현황도(1/5,000)지형도에 다음 사항을 표기 가. 개발제한구역 경계선 나. 감시초소 다. 개발제한구역 경계표석(번호표시) 라. 순찰함 및 순찰코스 마. 등산로 및 야영장과 부대시설 바. 산림 및 자연보호 시설물 사. 우범지역 아. 주요 허가 지역 자. 그 밖에 필요한 사항 3. 개발 제한구역 내 건축물 관리대장(개발제한구역 관리규정 소정양식) 4. 임야내 무허가 건물대장(별지 제2호 서식) 5. 산림 및 자연보호시설물 관리대장(별지 제3호 서식) 6. 인허가 대장(별지 제4호 서식) 7. 불법행위적출 및 처리대장(별지 제5호 서식) 8. 순찰명시판(별지 제6호 서식) ② 감시원은 다음 각 호에 따라 담당구역을 순찰하고 불법행위 예방단속에 임하여야 한다. <개정 2016.9.22.> 1. 감시원은 제복(정복 또는 근무복), 정모, 제화 등 소정의 복장과 규정에 의한 휴대품을 부착 또는 소지하고 근무한다. 2. 감시원은 담당구역 순찰 명시판에 순찰시간, 코스, 지역, 목적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제5조(보고 및 조치) ① 감시원은 담당구역 내 위법행위 발생의 우려가 있거나 위법행위를 적출하였을 때에는 다음사항을 신속히 조치하고 그 사항을 즉시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9.22.> 1. 위법행위 중단 2. 원인자로 하여금 자진 철거 또는 원상복구 3. 증거품 및 피해품 수집보관 4. 가해자 색출 및 신변확보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감시원은 제1항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지시 받았을 때에는 지시 받은 사항을 신속히 조치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9.22.> ③ 감시원은 위법행위가 발생하였던 지역을 수시 확인하여 재발생을 방지하여야 한다. ④ 감시원이 담당구역을 변경 배치 받았을 때에는 초소장 입회하에 전, 후임자간에 다음 사항을 인계인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6.09.22.> 1. 제4조제1항 각호에 따른 담당구역 현황 2. 관계도서 및 비품장비 3. 위법행위 적출 및 미조치 현황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6조(벌칙) 감시원이 근무하는 담당구역에서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나 산림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다음 기준에 따라 조치한다. <p style="font-family:굴림체">┌─────────┬─────┬────────────┐┌─────────┬─────┬────────────┐ <p style="font-family:굴림체">│ 징계사유 │문책기준 │ 비고 ││ 징계사유 │문책기준 │ 비고 │ <p style="font-family:굴림체">├─────────┼─────┼────────────┤├─────────┼─────┼────────────┤ <p style="font-family:굴림체">│ ○ 보고지연 │ │ ○ 가설물은 발생건수 ││ ○ 보고지연 │ │ ○ 가설물은 발생건수 │ <p style="font-family:굴림체">│ ·3일 이상 │ 훈계 │ 또는 발생면적의 ││ ·3일 이상 │ 훈계 │ 또는 발생면적의 │ <p sty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