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을 위하여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30조, 제31조, 제32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금정구 지적재조사위원회, 경계결정위원회 및 지적재조사추진단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금정구 · 공포일 2016-09-20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을 위하여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30조, 제31조, 제32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금정구 지적재조사위원회, 경계결정위원회 및 지적재조사추진단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지적재조사사업”이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부터 제73조까지의 규정 에 따른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조사·측량하여 기존의 지적공부를 디지털에 의한 새로운 지적공부로 대체 함과 동시에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이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를 바로 잡기 위하여 실시하는 국가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6.09.20.>
제3조(기능) 부산광역시 금정구 지적재조사위원회(이하 이 장에서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16.09.20.> 1.「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른 지적공부정리 등의 정지 대상 2. 법 제19조에 따른 지목의 변경 3. 법 제20조에 따른 조정금의 산정 4. 그 밖에 위원장이 지적재조사사업에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사항
제4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6.09.20.> 1. 관련업무 국장 및 과장 2. 해당 사업지구의 동장 3. 판사ㆍ검사 또는 변호사 4. 법학이나 지적 또는 측량 분야의 교수로 재직하고 있거나 있었던 사람 5. 그 밖에 지적재조사사업에 전문성을 갖춘 사람
제5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6.09.20.> ② 위원의 사임 또는 위촉 해제 등의 사유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6.09.20.>
제6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 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지적재조사업무 팀장으로 한다.<개정 2015.10.30.> ⑤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⑥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7조(위원의 위촉 해제)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16.09.20.> 1. 위원이 스스로 그 직의 위촉 해제를 원할 경우 2. 질병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 위원으로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이 제8조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함에도 스스로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8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2.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안건과 관련된 업체의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였거나 재직하고 있는 경우 3. 삭제 <2016.09.20.> ② 위원회의 심의·의결하는 사항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위원에 대해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의 의결로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개정 2016.09.20.>
제9조(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직무수행에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에 자료제출을 요청하거나 토지소유자, 이해관계인, 측량대행자 등에게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0조(수당 등) 구청장은 회의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전문가에게 「부산광역시 금정구 위원회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를 지급 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개정 2014.4.25.> <단서신설 2016.09.20.>
제11조(기능) 부산광역시 금정구 경계결정위원회(이하 이 장에서“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경계설정에 관한 결정 2. 경계설정에 따른 이의신청에 관한 결정 3. 그 밖에 위원장이 지적재조사측량에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사항
제12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인 판사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구청장이 지명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제5호 및 제6호의 위원은 해당 사업지구에 관한 안건인 경우에 위원으로 참석할 수 있다. 1. 관할 지방법원장이 지명하는 판사 2. 관련업무 국장 및 과장 3. 변호사, 법학교수, 그 밖에 법률지식이 풍부한 사람 4. 지적측량기술자, 감정평가사, 그 밖에 지적재조사사업에 전문성을 갖춘 사람 5. 각 사업지구의 토지소유자(토지소유자협의회가 구성된 경우에는 토지소유자협의회가 추천하는 사람을 말한다) 6. 각 사업지구의 동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