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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사하구 사무 위임 규칙

사하구 · 공포일 2016-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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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4조에 따라 부산광역시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에게 권한 위임된 사무 중 그 일부를 보건소장, 사업소장 또는 동장에게 재위임함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 일치 및 행정능률의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재위임사무

제2조(재위임사무)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에게 권한위임된 사무중 보건소장에게 재위임하는 사무는 별표와 같다.

제3조 지휘감독

제3조(지휘감독) 제2조에 따라 사무를 재위임한 구청장은 그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일반적인 기준에 따라 지휘감독하고 재위임 받은 자의 사무처리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하면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

제4조 권한과 책임의 표시

제4조(권한과 책임의 표시) 이 규칙에 따라 재위임된 사무는 재위임 받은 자의 명의로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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