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4조제2항에 따라 파주시 주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시정에 대한 참여와 시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행정정보 공개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파주시 · 공포일 2016-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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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4조제2항에 따라 파주시 주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시정에 대한 참여와 시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행정정보 공개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행정정보"란 파주시(이하 “시”라 한다) 공개대상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정보를 말한다. 2. “공개대상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 가. 시와 그 소속기관 나. 파주시의회 다. 시 조례에 따라 설립된 출자·출연기관 3. "청구인"이란 공개대상기관에 행정정보 공개를 청구하는 개인,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 행정정보 공개에 관하여 법령에서 정한 것이나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 ② 제1항의 적용범위에서 제외되는 행정정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열람·공고·고시·예고하거나 등ㆍ초본, 그 밖의 사본의 교부대상이 되는 행정정보 2. 공개대상기관의 도서관, 자료실 등에서 일반에게 열람 또는 대출되는 도서, 간행물 등 자료
제4조(공개원칙) 공개대상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행정정보는 관계 법령과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해야 한다.
제5조(공개대상기관의 의무) 공개대상기관은 행정정보 공개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1. 청구인으로부터 청구를 받은 경우에는 이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 2. 법 제6조제2항에서 정한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3. 접수창구를 주민이 이용하기 편리한 곳에 설치ㆍ운영해야 한다.
제6조(공개대상) ① 행정정보 공개대상은 법 제9조제1항 각 호의 비공개 대상 외에 공개대상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행정정보로 한다. ② 공개대상기관은 법 제9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비공개 대상 행정정보라도 공개하지 아니할 사유가 없어지면 이를 공개해야 하며, 그 일부를 공개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적정하게 분리하여 공개 가능한 부분을 공개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7조(공표 등) 공개대상기관은 법 제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정정보를 같은 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공표하고 공개해야 한다. 다만, 법 제9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행정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8조(목록) 공개대상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소관 행정정보의 목록을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해야 한다. 1. 제목 2. 생산년도 및 보존기간 3. 처리부서 및 업무담당자
제9조(정보공개책임관 지정)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1조의2에 따라 행정정보 공개업무를 책임 있게 처리할 수 있도록 정보공개 업무담당 국장을 정보공개책임관으로 지정한다.
제10조(청구방법) 청구인이 행정정보공개를 청구할 때에는 법 제10조에 따른다.
제11조(공개여부 결정) 공개대상기관의 공개여부 결정에 대한 사항은 법 제11조에 따른다.
제12조(공개방법) ① 행정정보 공개는 지정된 일시 및 장소에서 열람ㆍ시청하게 하거나 사본ㆍ복제물의 교부 등으로 하며, 청구인의 요청에 따라 이메일ㆍ팩스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송부할 수 있다. ② 행정정보를 열람 형식으로 공개할 경우 원본이 훼손될 우려가 있거나 그 밖에 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사본을 공개할 수 있다. ③ 공개 대상 정보의 양이 너무 많아 정상적 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정보의 사본·복제물을 일정 기간별로 나누어 제공하거나 열람과 병행하여 제공하는 경우에는 청구인으로 하여금 먼저 열람하게 한 후 사본·복제물을 제공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2개월 이내에 제공을 마쳐야 한다. ④ 청구인이 다수이거나 공개대상기관이 정기 또는 수시로 공표하는 행정정보는 시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