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촌지역 주민들의 건강증진과 문화활동 장려를 위하여 근덕종합문화센터의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삼척시 · 공포일 2022-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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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촌지역 주민들의 건강증진과 문화활동 장려를 위하여 근덕종합문화센터의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치) 근덕종합문화센터(이하 “문화센터”라 한다)의 위치는 삼척시 근덕면 맹방해변로 35 일원에 둔다.<개정 2012.03.02.>
제3조(이용료 등) 문화센터는 무상 이용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설 또는 비품을 장기적, 배타적으로 이용하는 등 특히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유상으로 이용토록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용료 및 이용 절차는 「삼척시 공유재산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운영관리) ① 문화센터는 삼척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운영 관리 한다. ② 시장이 직접 운영 할 경우 시설이용자 및 청소관리를 할 수 있는 상근인력을 1명 이상 배치하여 효율적인 운영관리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운영관리의 편의를 위하여 일반적인 운영관리는 근덕면장이 한다.
제5조(시설의 이용자 등) ① 문화센터의 이용자는 삼척시민과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로 한다. ② 이용은 신청순위에 의하되 중복될 경우 근덕면 주민, 삼척시 관내주민, 기타 순으로 이용토록 한다.
제6조(시설이용 제한) 시장은 (위탁운영자를 포함한다)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시설의 이용제한 또는 사용정지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시설이용목적위반 또는 관리에 지장이 예상될 때. 2. 미풍양속에 저해되거나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3. 감염병 환자. <개정 2016.09.23.> <개정 2022.2.25.> 4. 공공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 5.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발생한 때.
제7조(위탁관리 및 운영비 보조) ① 제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장은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비영리 사회단체에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과 위탁운영자는(이하 “수탁자”라 한다) 위탁방법, 위탁기간, 위탁조건, 관리책임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며 필요할 경우 그 기간을 단축하거나 연장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수탁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관리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영보조비는 비용을 분석하여 적정한 범위 내에서 시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④ 위탁운영관리비 중 시장이 지급하는 운영보조비를 초과하는 모든경비는 수탁자의 부담으로 한다.
제8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수탁기간 중 시설 및 비품 등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제1항의 의무를 태만히 하여 시설 등을 망실 또는 훼손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시설 및 비품을 상시 이용가능 하도록 관리 및 유지보수를 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운영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다. 다만, 시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수탁자는 문화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시장의 허가 없이 시설물의 설치 또는 권리의 설정행위를 하지 못한다.
제9조(위탁운영계약의 해지 등) 시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제7조의 위탁운영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자는 운영보조금을 일할로 정산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1. 수탁자가 제8조의 의무사항을 위반한 때. 2. 수탁자가 위탁운영계약상의 조건을 위반한 때. 3. 수탁자가 관계공무원의 정당한 지시 및 시정조치에 응하지 않을 때. 4. 기타 공익사업목적 또는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경우.
제10조 (계약보증) 수탁자는 계약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연간 위탁운영관리비의 110%에 해당하는 금액의 이행보증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계약체결과 동시에 그 가입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자체운영규정) 수탁자는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자체규정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영규정에 대하여 사전에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2조(인수인계 등) ① 계약기간의 만료 또는 계약이 해지된 경우 수탁자는 7일 이내에 시설물 및 비품의 명세서를 작성하여 관리부서에 인수인계를 하여야 하며, 고장 및 수량부족이 발생한 경우 즉시 수선 및 보충하여 인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고장 및 부족분 보충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보증보험으로 처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