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안양시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 9. 22>
안양시 · 공포일 2016-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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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안양시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 9. 22>
제2조(위원회의 회의 등) ①「안양시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9조에 따른 안양시 친환경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회의개최 전일까지 회의 내용을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6. 9. 22>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6. 9. 22> ③ 학교급식 실태, 지원 신청에 따른 산출 근거 등의 의견을 듣기 위하여 안양시 및 관계 기관의 공무원과 관계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시킬 수 있다. <개정 2016. 9. 22> ④ 위원장은 위원회의 진행 및 의결사항에 대한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⑤ 삭제 <2016. 9. 22>
제3조 삭제 <2016. 9. 22>
제4조(지원 방법) ① 학교급식 식재료비는 지급 신청에 의하여 지원대상자에게 지급한다. ② 식재료비 지급방법은「안양시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5조(지원 신청) ① 조례 제7조에 따라 학교급식경비 지원을 받고자 하는 지원대상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학교급식 식재료비 지원신청서를 사업시행 전년도 7월 31일까지 안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 9. 22>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학교급식 식재료비 지원신청서를 검토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학교급식 식재료비 지원신청내역을 사업 시행 전년도 9월 30일까지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 9. 22>
제6조(지원 계획 통보) 시장은 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급식지원 계획이 예산으로 확정되면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지원대상자에게 통지한다.
제7조(식재료 공급자의 의무) ① 식재료공급자는 지원대상자에게 조례 제2조제5호에 따른 식재료를 공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우수 농·축·수산물의 공급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에 준하는 식재료를 공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6. 9. 22> ② 시장은 지원대상자와 식재료 공급자에 대하여 우수식재료의 공급 및 사용 여부를 지도·감독하고 필요시 관계장부를 열람할 수 있다.
제8조(집행 결과 정산) 조례 제4조의2에 따른 정산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6. 9.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