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성시 시민옴부즈만을 설치하여 고충민원의 처리와 이와 관련된 불합리한 행정제도를 개선함으로써 주민의 기본적 권익을 보호하고 열린 행정을 통해 주민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하여「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32조부터 제38조까지에 따라 안성시 시민옴부즈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안성시 · 공포일 2016-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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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성시 시민옴부즈만을 설치하여 고충민원의 처리와 이와 관련된 불합리한 행정제도를 개선함으로써 주민의 기본적 권익을 보호하고 열린 행정을 통해 주민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하여「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32조부터 제38조까지에 따라 안성시 시민옴부즈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시민옴부즈만”(이하 “옴부즈만”이라 한다)이란 소속기관 등에 대한 고충민원의 처리와 이에 관련된 제도개선을 위하여「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32조와 제33조에 따라 위촉된 자를 말한다. 2. “소속기관 등”이란 안성시(이하 “시”라 한다) 본청 및 그 소속행정기관, 시에서 출자 또는 출연하여 설립한 공기업 및 출연기관, 시로부터 사무를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는 법인·단체 또는 기관을 말한다. 3. “고충민원”이란 소속기관 등의 위법·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처분(사실행위 및 부작위를 포함한다) 및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하여 주민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주민에게 불편 또는 부담을 주는 사항에 관한 민원을 말한다. 4. “사회단체”란 영리가 아닌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5. “신청인”이란 옴부즈만에 고충민원을 신청한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구성 등) ① 옴부즈만은 안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소속하에 두되, 직무 수행과 관련하여 독립성을 보장한다. ② 옴부즈만의 정수는 10명 이내로 하되, 위촉시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위촉시 특정 성별이 옴부즈만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옴부즈만은 고충민원 처리업무를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안성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 시장이 위촉한다. 1.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2. 판사ㆍ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있었던 사람 3. 4급 이상 공무원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4. 건축사ㆍ세무사ㆍ공인회계사ㆍ기술사ㆍ변리사의 자격을 소지하고 해당 직종에서 5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사람 5. 사회적 신망이 높고 행정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서 사회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 ④ 옴부즈만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⑤ 옴부즈만이 임기가 만료되거나 임기 중 결원된 경우에는 임기만료 또는 결원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장은 새로운 옴부즈
제4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옴부즈만이 될 수 없다.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2. 「지방공무원법」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3. 「정당법」제23조에 따라 정당에 입당한 당원 4. 「공직선거법」에 따라 실시하는 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한 사람
제5조(직무상 독립과 신분보장) ① 옴부즈만은 그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한다. 다만, 상호 협의 또는 지원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② 옴부즈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와 다르게 위촉 해제되지 아니한다. 1. 제4조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 2. 제11조에 따른 겸직금지의무에 위반한 때 3. 심신상의 장애로 직무수행이 현저히 곤란하게 된 때
제6조(직무) ① 옴부즈만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주민의 신청에 따른 고충민원의 조사와 처리 및 이와 관련된 시정 권고 또는 의견표명 2. 시민의 감사청구 사항에 대한 조사 및 감사 3. 고충민원을 유발하는 관련 행정제도 및 그 제도의 운영에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에 대한 권고 또는 의견표명 4. 관계 소속기관 등의 장이 옴부즈만에 의뢰하는 사안에 대한 조사와 처리 5. 옴부즈만이 처리한 고충민원의 결과 및 행정제도의 개선에 관한 실태조사와 평가 6. 민원사항에 관한 안내, 상담 및 민원처리 지원 7. 옴부즈만의 활동과 관련한 교육 및 홍보 8. 위법·부당한 행정처분 등에 대한 시정 권고 및 징계요구 9. 옴부즈만의 활동과 관련된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와의 협력 및 지원 10. 그 밖에 옴부즈만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안에 대한 조사와 처리
제7조(책무) ① 옴부즈만은 고충민원의 처리에 있어 공정하고도 적절하게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옴부즈만은 그 직무수행에 있어서 시와 유기적인 연계를 도모하고 직무의 원활한 수행에 노력하여야 한다. ③ 옴부즈만은 그 직위를 정치적 목적을 위하여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조(대표옴부즈만) ① 대표 옴부즈만은 옴부즈만 중에서 호선으로 선출하며, 옴부즈만을 대표한다. ② 부옴부즈만은 대표 옴부즈만이 지명한다. ③ 대표 옴부즈만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옴부즈만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회의) ① 회의는 매월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되, 상정 안건이 없을 경우에는 개최하지 아니하며, 대표 옴부즈만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② 옴부즈만은 직무범위를 각기 달리하여 독립하여 업무를 수행하되,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시정 권고, 제도개선 권고, 감사의뢰의 결정에 관한 사항 2. 종전 의결례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사항 3. 그 밖에 대표 옴부즈만이 회의에서 처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12조에 따라 심의·의결에 관여하지 못한 옴부즈만은 제9조제2항에 따른 재적위원수의 계산에서 제외한다. ④ 그 밖에 회의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직무 관할) 옴부즈만이 제6조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대상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 본청 및 그 소속행정기관 2. 시에서 출자 또는 출연하여 설립한 공기업 및 출연기관 3. 시로부터 사무를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는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
제11조(겸직금지) 옴부즈만은 재직 중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17조 각 호의 직을 겸할 수 없다.
제12조(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옴부즈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옴부즈만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자가 당해 사안에 관하여 당사자이거나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옴부즈만이 당해 사안의 신청인과 친족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3. 옴부즈만이 당해 사안에 관하여 증언, 감정, 법률자문 또는 손해사정을 한 경우 4. 옴부즈만이 되기 전에 당해 사안에 대하여 감사, 수사 또는 조사에 관여한 경우 5. 옴부즈만이 당해 사안에 관하여 신청인의 대리인으로 관여한 경우 ② 옴부즈만 심의ㆍ의결의 이해당사자는 옴부즈만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옴부즈만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안의 심의ㆍ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