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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거제시 · 공포일 2016-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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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거제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 3. 15.>

제2조

제2조 <삭제 2012. 3. 15.>

제2조의2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 사용 배출

제2조의2(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 사용 배출)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를 사용하지 않는 지역(동, 면소재지 제외)에서 음식물류 폐기물을 배출할 경우에는 「거제시 폐기물관리 조례」에 따른 음식폐기물 전용봉투에 담아 배출하여야 한다.<신설 2012. 3. 15.>, <개정 2016.9.27.>

제3조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용기의 규격 및 설치기준

제3조(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용기의 규격 및 설치기준) 조례 제10조제3항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의 제작규격은 별표 2와 같고, 조례 제11조제1항에 따른 전용수거용기의 설치기준은 별표 3과 같다.<개정 2012. 3. 15.>

제4조 음식물류 폐기물 납부필증 무료배부

제4조(음식물류 폐기물 납부필증 무료배부) 조례 제16조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 납부필증을 무료 배부하는 때에는 매월 또는 분기별로 감면 신청을 받아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거 음식물류 폐기물 납부필증을 지급하고, 별지 제2호서식에 무료지급내역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2. 3. 15.>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 1세대당 월 40리터 <개정 2015.7.22> 2. 사회복지시설 : 시설수용인원 1인당 월 10리터 [전부개정 2008.3.27]

제5조 음식물류 폐기물 납부필증의 제작

제5조(음식물류 폐기물 납부필증의 제작) ①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에 부착할 음식물류 폐기물 납부필증(이하 “납부필증”이라 한다)의 색상ㆍ규격 등은 별표 4와 같다. ②납부필증은 시장이 제작하며, 배출자는 납부필증을 부착하여 배출하여야 한다. 납부필증에는 기관명과 문장, 주의사항, 제작고유번호 등 필요한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개정 2008.3.27><개정 2012. 3. 15.> ③시장은 납부필증의 제작에 관한 계약을 할 때에는 불법제작·유통의 방지, 하도급의 금지 및 처벌규정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는 등 납부필증의 불법제작 및 유통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08.3.27><개정 2012. 3. 15. 2016.9.27.>

제6조 음식물류 폐기물 납부필증의 공급 · 판매상황 등의 기록

제6조(음식물류 폐기물 납부필증의 공급 · 판매상황 등의 기록) 납부필증의 공급자는 납부필증이 원활하게 유통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대장을 작성, 관리하여야 한다. 1. 별지 제3호서식 : 음식물류 폐기물 납부필증 인계인수서 2. 별지 제4호서식 : 음식물류 폐기물 납부필증 공급전표 3. 별지 제5호서식 : 음식물류 폐기물 납부필증 수불·판매대장 4. 삭제 <2008.3.27>

제7조 적용

제7조(적용) <개정 2016.9.27.> 이 시행규칙에서 규정된 사항 이외에는 「거제시 폐기물관리 조례」 및 「거제시 폐기물관리 조례 시행규칙」을 적용한다.<개정 2016.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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