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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 영세 도선사업 운영 지원 조례

거제시 · 공포일 2016-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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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거제시(이하 “시”라 한다) 도서지역 주민의 교통 편의를 위하여 운항하고 있는 영세 도선사업의 손실 보전 지원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0.1>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도선사업이라 함은 「유선 및 도선 사업법」제2조제2호 및 같은법 제3조의 규정에 의거 도지사, 시장 또는 해양경비안전서장에게 신고한 자로서 노후 선박교체, 안전시설의 설치 및 개수, 이용객 감소 등으로 인한 적자노선으로서 매년 결산한 수지계산서상 적자 도선사업자를 말한다.<개정 2001.12.27,2015.10.1>

제3조 보조금 지급

제3조(보조금 지급) 영세 도선사업자에 대하여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상·하반기 2회로 나누어 적자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시가 영세도선사업의 손실 보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를 분기별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08.12.4,2015.10.1>

제4조 장부의 비치등

제4조(장부의 비치등) 영세도선사업자로서 시의 보조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자는 운항일지, 수입지출부, 시설에 따른 각종 증빙서류 등 장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제5조 수지계산서 제출

제5조(수지계산서 제출) 시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기 원하는 영세 도선사업자는 보조금을 지원받기 위해 반기 또는 분기 다음 달 15일까지 수지계산서를 작성하여 시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8.12.4,2015.10.1>

제6조 조사 및 확인

제6조(조사 및 확인) 시장은 영세 도선사업자에게 도선사업에 따른 손실보전에 대한 보조금을 지원할 때에는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지 답사하여 각종 장부 등을 조사, 확인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영세 도선업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1>

제7조

제7조 <삭제 2016.9.27.>

제8조 제한규정

제8조(제한규정) ① 연간 운항일수가 6월을 초과하지 아니한 도선은 제외한다. ② 교통수단에 이용하지 아니한 도선도 이와 같다.

제9조 준용규정

제9조(준용규정)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의 보조금 지급에 관하여는 거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준한다.<개정 20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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