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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ㆍ양수 및 상속 허용에 관한 조례

거제시 · 공포일 2016-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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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제14조제3항 단서 및 제15조제2항 단서에서 허용된 사항에 대하여 거제시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양수 및 상속 허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양도·양수”라 함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제3항 단서규정에 따라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양수가 허용된 경우를 말한다. 2.“상속”이라 함은 법 제15조제2항 단서규정에 따라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상속이 허용된 경우를 말한다.

제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는 법, 같은법 시행령, 시행규칙 및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이하 “택시발전법”이라 한다)에 따른다.

제4조 사업의 양도·양수, 상속

제4조(사업의 양도·양수, 상속) ① 2009년 11월 28일 이후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제14조 및 제15조에 따라 그 사업을 양도·양수 또는 상속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2009년 11월 28일 이후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가 「택시발전법」제10조제1항제3호의 사업구역에 있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1조제1항의 감차계획에 따른 감차보상을 신청하는 외에 택시운송사업을 양도·양수할 수 없다. 다만, 사업구역별 감차계획이 수립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업구역별 감차계획을 달성한 경우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감차예산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에는 양도·양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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