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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조례

익산시 · 공포일 2016-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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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관리하는 도로에 있어서 「도로법」 제91조에 따른 도로복구공사원인자부담금 (이하“부담금”이라 한다)의 부과 및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9.12.30, 2008.09.12, 2016.09.28>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도로 라 함은 「도로법」(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 내지 제4조에 규정한 도로 및 시설물, 공작물, 부속물등 일체를 말한다.<개정 2016.09.28> 2. 부담금 이라 함은 도로 및 시설물, 공작물, 부속물등을 복구하는데 소요되는 일체의 경비를 말한다. 3. 원인자 등 이라 함은 도로 및 도로공사 이외의 공사 또는 행위(이하 타공사 또는 타 행위 라 한다)로 인하여 도로복구 공사를요하게 한자(이하 원인자라 한다) 및 도로를 손괴할 사업 또는행위를 한자(이하 손괴자 라 한다)를 말한다. 4. 도로복구 공사 라함은 도로에 대한 직접 손괴 부분 및 간접 손괴부분을 원상태로 복구시키는 도로공사를 말한다. 5. 직접손괴 부분 이라 함은 도로의 굴착부분을 말한다. 6. 간접손괴부분 이라 함은 직접손괴부분에 인접되는 부분으로서 추후 손괴가 예상되거나 복구공사가 필요하게 될 부분을 말한다.

제3조 부담금등 징수

제3조(부담금등 징수) ①시장은 부담금을 원인자로부터 징수한다. ②도로의 굴착시 복구 부담금은 공사개시 전까지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16.09.28> ③도로 손괴자의 부담금의 납기는 고지일로 부터 30일로 한다. ④부담금은 복구설계에 의하여 정한다. ⑤부담금 징수액은 직접손괴부분과 간접손괴부분 공사비로 산출한다. ⑥부담금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세징수의 예에 의한다. ⑦ 타공사 또는 타행위의 시행자가 시장의 허가를 받아 직접 원상복구 공사를 시행할 수 있으며 직접손괴부분만 복구할 경우에는 간접손괴부분 복구에 소요되는 비용을 징수하고 간접손괴부분 복구공사를 시공할 경우에는 복구비용을 징수하지 아니한다. 이때 간접손괴부분이라 함은 손괴해당차로, 복구공사라 함은 해당차로 전체폭 절삭후 표층 재포장을 말한다. <신설 2008.09.12>

제3조의2 가산금의 징수

제3조의2(가산금의 징수) ①부담금 등의 부과에 대하여 납기일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미납자에 대하여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②가산금 징수에 관하여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한다.

제3조의3 부담금 등의 과오납금의 반환

제3조의3(부담금 등의 과오납금의 반환) 부담금 등을 과오납부한 경우에는 과오납부한 부담금 등에 대하여 반환시 연 8퍼센트의 이자를계산하여 반환한다.

제4조 복구면적 및 복구기준 산출

제4조(복구면적 및 복구기준 산출) 도로 굴착지의 복구면적 및 비용산출기준은 별표 1·2 의 방법에 의한다. 다만, 특수브럭 및 특수 콘크리트의 굴착시설손괴의 경우는 시장과 원인자 등 사이의 협정에따라 정한다.

제5조 복구공사 시행

제5조(복구공사 시행) ①도로 굴착시 복구 및 시설물 손괴복구는 특별한사유가 없는한 시장이 시행한다. 다만, 비포장 도로에 한하여 시장이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원인자 등으로 하여금 복구공사를 시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09.12> ② 시장은 장마철 또는 동절기 등의 재해예방 및 부실시공 방지를 위하여 원인자에게 도로의 굴착행위를 중지시킬 수 있다. <신설 2008.09.12> ③ 복구공사는 도로의 구조 및 시설 등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설계속도, 포장 폭, 포장단면 .포장의 재질 등이 당해 도로와 같거나 이상이 되도록 한다. <신설 2008.09.12> ④ 포장의 재질이 아스팔트콘크리트인 경우 소형장비 다짐을 위하여 굴착의 표면 최종굴착면을 1.0미터 이상으로 하여 품질을 확보한다. <신설 2008.09.12>

제6조 준수사항 이행

제6조(준수사항 이행) 타 공사 또는 타 행위로 인하여 도로 굴착 및복구공사를 하는 경우에는 별표 3 에 의한 준수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제7조 부담금 환부

제7조(부담금 환부) 기 납부된 부담금은 이를 환부하지 아니한다. 다만,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부담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환부할 수 있다.

제8조 부담금 추징

제8조(부담금 추징) 시장은 원인자 부담금을 납부한 자가 허가시 계획된 굴착예정면적 또는 길이를 초과하여 도로를 굴착하는 등 도로복구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이 예상액보다 많게된 경우에는 그 차액을 추징하여야 한다.

제9조 손괴자 확인 의무

제9조(손괴자 확인 의무) 도로의 이용으로 인하여 그 시설물의 손괴나피해발생 또는 피해예상행위가 있을 때에는 시장은 즉시 관계기관과긴밀한 협조로 손괴자를 색출하는 등 피해복구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취하여야 한다.

제10조 손괴자 불명일때의 조치

제10조(손괴자 불명일때의 조치) 손괴자 확인에 장기간이 소요되는도로교통상 긴급을 요할 때에는 우선 자체 복구하고 추적하여 손괴자 부담금을 추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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