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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정책개발자문위원 운영 조례

부천시 · 공포일 2016-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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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천시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정책 자료의 제공 및 과제에 대한 연구와 자문을 위하여 정책개발자문위원을 두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9.28>

제2조 임무

제2조(임무) 정책개발자문위원(이하 "자문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부천시(이하 "시"라 한다) 정책개발에 관한 자문·연구·조사·자료수집 2. 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하는 과제에 대한 연구 3. 시에서 주관하는 보고회, 토론회 등에 참석하여 의견 발표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로 하는 사항

제3조 구성

제3조(구성) 자문위원은 비상근으로 하며, 20명 이내로 한다.

제4조 임기

제4조(임기) 자문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5조 위촉

제5조(위촉) 자문위원은 해당 분야의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한다. 다만, 일회성으로 단기간에 자문이 종료되는 사항은 위촉절차를 생략할 수 있으며 자문 종료와 함께 임기가 종료된 것으로 본다. 1. 삭제 <2016.9.28> 2. 삭제 <2016.9.28>

제6조 해촉

제6조(해촉) 시장은 자문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계속하여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사회적 물의 등 자문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킨 경우 4. 자문위원으로서의 활동과 관련하여 취득한 기밀을 누설한 경우 5. 「지방공무원법」제31조에 해당하게 된 경우 6. 국외이주 등으로 임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제7조 수당 등

제7조(수당 등) 자문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 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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