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8조 및 제48조의2에 따라 함안군 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운영 및 비용부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10.17>
함안군 · 공포일 2016-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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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8조 및 제48조의2에 따라 함안군 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운영 및 비용부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10.1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10.17> 1. "관리사무소장"이란 함안군 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이하 "처리시설"이라 한다)의 운영관리 책임자를 말한다. <개정 1999.7.23><개정 2016.9.28> 2. "사업자(장)"란 농공단지내에 입주하여 폐수 또는 생활오수를 배출하는 사업자(장)를 말한다. (이하 "사업자"라 한다) 3. "폐수관거"란 각 사업장에서 배출하는 공장폐수 및 생활오수를 집결시켜서 처리시설로 유입시키는 관거 및 부대설비를 말한다. 4. "배수설비"란 각 사업장내에서 발생되는 우수를 제외한 폐수 및 생활 오수를 폐수 관거까지 연결시키기 위한 관거 및 부대설비를 말한다. 5. "부담금"이란 처리시설에서 폐수 또는 생활오수 처리에 소요되는 경비 및 그 밖에 부대경비 또는 처리시설의 시설설치에 소요된 설치비를 해당사업자에게 부담시키기 위하여 군수가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 6. "계량기"란 오ㆍ폐수배출유량 및 농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폐수관거 종말지점에 부착하는 각종 계기를 말한다. 7. "최초사업자"란 처리시설 준공일 현재 농공단지에서 입주한 사업자 또는 입주허가로 부지분양을 받은 사업
제3조(관리. 운영) ① 처리시설의 관리, 운영은 군수 또는 군수로부터 위탁을 받은 기관, 협의회에서 한다. ② 군수는 필요시 제1항에 따른 관리운영을 법 제48조제1항 규정에 따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1999.7.23><개정 2014.10.17> ③ 제2항에 따라 군수로부터 처리시설의 운영을 위탁받은 사람은 수질기준 준수, 각종 대장의 정리등 처리시설 운영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처리시설에서 배출되는 물의 수질이 수질기준을 초과하거나 그 밖에 처리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시설의 고장, 훼손 및 멸실시에는 해당 시설을 위탁받아 운영하는 사람에게 그 시설의 개선, 교체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게 할 수 있으며 그에 따른 비용은 협의회에서 부담한다. 다만,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4조(권리, 의무의 승계) 처리시설의 처리구역내에서 폐수와 오수를 배출하는 시설 및 대지의 소유권 또는 관리권을 취득한 사람은 이 조례에 따라서 취득전의 소유자나 관리자로부터 발생한 권리 의무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제5조(처리구역) 본 처리시설의 처리구역은 법 제49조제3항에 따라 공동처리구역으로 지정된 구역으로 한다. <개정 2014.10.17>
제6조(시설 관리인 자격) <개정 2014.10.17><삭제 2016.9.28>
제7조(오ㆍ폐수등의 배출) 사업자는 사업장에서 발생한 폐수나 생활오수를 처리시설에 유입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제8조(배수설비의 설치) ① 사업자는 공장폐수 및 생활오수를 배출하기 이전에 제9조에 따른 배수설비를 설치 하여야 한다. 다만,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배수설비의 설치가 부적당하다고 군수가 인정할 경우에는 배수설비의 구조를 조정할 수 있다. ② <삭제 1999.7.23> ③ 배수설비를 폐수관거에 접속시킬 경우에는 군수가 지정하는 맨홀에 접속시켜야 한다.
제9조 <삭제 2014.10.17>
제10조(배수설비의 설치공사) ① 배수설비의 설치공사는 해당사업자의 부담으로 하며 공사시 파손된 도로등 그 밖에 시설물은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공사시공은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상ㆍ하수도 설비공사 면허를 가진 사람이라야 한다.
제11조 <삭제 2014.10.17>
제12조(수세식 변소의 설치) <삭제 2001.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