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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중랑구 민원조정위원회 조례

중랑구 · 공포일 2016-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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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중랑구에 관련된 민원사항을 심의하여 처리방안을 제시하거나 대화를 통하여 원만히 해결하기 위한 서울특별시 중랑구 민원조정위원회의 구성·기능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09.29>

제2조 기능

제2조(기능) ① 서울특별시 중랑구 민원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4조제1항에 따른 사항 및「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6조에 따른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6.09.29> ② 법 제34조제1항제3호에도 불구하고 영 제38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6.09.29>

제3조 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6.09.29> ③ 행정국장, 감사담당관, 주무부서 및 관계부서의 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6.09.29> 1.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 의원 2명 <개정 2016.09.29> 2. 외부 법률전문가 3. 학계, 시민단체, 여성단체 등 해당 분야의 전문가 <개정 2016.09.29> ④ 제3조제3항에 따른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서울특별시 중랑구 양성평등실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09.29>

제4조 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촉된 위원 중 결원이 있을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6.09.29> ② 구의회 의원으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해당 임기 내로 한다. <개정 2016.09.29>

제5조 위원장 등의 직무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6.09.29>

제6조 위촉 해제

제6조(위촉 해제)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촉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16.09.29> 1. 위원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 2. 사망, 질병 및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7조 회의의 소집 등

제7조(회의의 소집 등) ①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집한다.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일 3일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16.09.29>

제8조 민원심의 신청

제8조(민원심의 신청) ① 민원심의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민원심의 신청서를 제출하되, 우편, 전자문서로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6.09.29> ② 신청된 민원서류 검토결과 미비사항에 대해서는 해당부서에서 방문 또는 전화 등 그 밖에 방법으로 이를 확인·보완하여야 한다.

제9조 운영방법

제9조(운영방법) 주민의 민원신청 시 위원회에 상정하기 전에 해당부서에서 충분한 조정·중재 등을 실시한 후 상정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소관위원회가 있는 부서에서는 우선 소관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상정하여야 한다.

제10조 의견청취 등

제10조(의견청취 등) ① 위원장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이해관계인·참고인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련 자료의 제출 및 열람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6.09.29>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개최하는 경우에는 민원인 및 이해관계인 등이 참석할 수 있도록 민원인 및 이해관계인 등에게 회의일정 등을 미리 통지하여야한다. 이 경우 민원인 및 이해관계인 등이 희망하거나 출석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6.09.29>

제11조 회의록 작성 등

제11조(회의록 작성 등) ① 위원회는 별지 제2호서식의 민원조정위원회 회의록과 별지 제3호서식의 민원조정위원회 운영대장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② 회의록에는 회의일시 및 장소, 출석위원의 직·성명, 심의안건과 심의내용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③ 운영대장에는 일시, 심의안건, 심의결과, 주관부서, 협의부서, 처리결과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④「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의록을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신설 2016.09.29>

제12조 간사

제12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개정 2016.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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