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울산광역시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지급에 관한 규칙

울산광역시 본청 · 공포일 2016-09-29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 제13조에 따라 근속연수의 계산, 명예퇴직수당의 신청기간 및 명예퇴직 예정일, 명예퇴직수당 및 조기퇴직수당의 지급대상자 선정과 심사방법, 그 지급의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5·14, 2014·4·8, 2016·9·29>

제2조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대상자

제2조(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대상자) ①명예퇴직예정일 현재 20년 이상 근속한 공무원으로서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이하 “수당지급규정”이라 한다) 제3조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한다.〈개정 2014·4·8, 2016·9·29〉 ②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 후 승진 등으로 수당지급규정 제2조에 따른 공무원 이외의 공무원으로 신분이 변동된 사람은 수당지급 신청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6·9·29>

제3조 명예퇴직수당의 지급에 관한 사항

제3조(명예퇴직수당의 지급에 관한 사항) 명예퇴직수당의 지급 신청기간 및 명예퇴직 예정일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기관 인사운영상 별표 1의 일정을 지키기 어려운 경우에는 일정을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16·9·29> [전문개정 2009· 5·14]

제4조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

제4조(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 ①명예퇴직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수당지급규정 제5조에 따라 공고한 신청기간에 별지 제1호서식의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서에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명예퇴직원을 첨부하여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속기관의 장이 신청기간에 신청서를 받은 경우에는 이를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09· 5·14, 2016·9·29> ②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기간의 종료일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 날을 종료일로 한다. <개정 2009· 5·14>

제5조

제5조 삭제 <2009· 5·14>

제6조 명예퇴직수당 지급심사대상

제6조(명예퇴직수당 지급심사대상) ①명예퇴직수당 지급심사는 원칙적으로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기간 중에 신청한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개정 2016·9·29>) ②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명예퇴직수당 지급결정 전에 스스로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심사대상에 포함한다. 이 경우 재직기간 및 정년까지 남은 기간 등의 계산은 퇴직일 또는 사망 다음 날을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09· 5·14, 2016·9·29>

제7조 명예퇴직수당 지급심사기준

제7조(명예퇴직수당 지급심사기준) ①수당지급규정 제7조에 따라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를 심사하고 결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우선 고려하되, 「공무원연금법」상 공상퇴직의 경우는 예산의 범위에서 신청자 전원을 최우선한다. <개정 2009· 5·14, 2016·9·29> 1. 상위계급의 공무원 2. 「공무원연금법」상 장기근속공무원 3.해당 계급 장기재직공무원 4. 공무원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이 오래된 공무원 ②제1항제1호에 따른 상위계급 구분은 해당계급의 초임봉급액을 기준으로 한다.〈개정 2013·12·12, 2014·4·8, 2016·9·29〉 ③인사위원회위원장은 수당지급규정 제7조제2항과 이 규칙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심사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09· 5·14, 2016·9·29>

제8조 명예퇴직수당 지급절차

제8조(명예퇴직수당 지급절차) ①명예퇴직수당은 시장이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시장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공무원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직접 지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6·9·29> ②시장은 수당지급규정 제7조에 따라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를 결정한 경우에는 명예퇴직수당의 지급일·지급장소·신청서류 및 그 밖에 명예퇴직수당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직접 또는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09· 5·14, 2016·9·29> ③제1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소속기관의 장은 즉시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9· 5·14>

제9조 명예퇴직수당 수령권 승계

제9조(명예퇴직수당 수령권 승계) ①명예퇴직수당은 본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사망하거나 행방불명으로 명예퇴직수당을 수령할 수 없는 경우에는 명예퇴직수당 수령권은 유족이 승계한다. <개정 2016·9·29> ②유족의 범위·유족의 우선순위 및 유족이 없는 경우와 행방불명된 사람에 대한 명예퇴직수당 지급 등은 「공무원연금법」에 따른다. <개정 2009· 5·14, 2016·9·29>

제10조 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대상자

제10조(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대상자) 조기퇴직예정일 현재 1년 이상 20년 미만 근속한 공무원으로서 수당지급규정 제9조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개정 2016·9·29>)

제11조 조기퇴직수당 신청대상자의 근속연수의 계산

제11조 (조기퇴직수당 신청대상자의 근속연수의 계산) 수당지급규정 제9조에 따른 근속연수는 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국가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을 포함한다)으로 하되, 정직·휴직·직위해제기간은 제외한다. <개정 2009· 5·14, 2014·4·8>

제12조 조기퇴직수당의 지급계획 수립시행

제12조(조기퇴직수당의 지급계획 수립시행) ①시장은 지방자치단체의 폐지, 설치, 분리 또는 병합과 직제와 정원의 개편 또는 폐지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따라 그 직책이 없어지거나 정원이 초과한 경우 정원이 초과한 범위에서 조기퇴직수당 지급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9· 5·14, 2016·9·29> ②제1항의 조기퇴직수당 지급계획에는 지급대상 및 인원·지급신청기간·지급방법 및 지급일과 퇴직예정일 등 조기퇴직수당 지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