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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공시설물 훼손자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

해운대구 · 공포일 2016-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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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공시설물 훼손자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에 따라 주요 공공시설물의 훼손자 신고에 대한 포상금을 지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부서지정

제2조(부서지정) ① 주요 공공시설물(이하 “공공시설물”이라 한다) 훼손자 신고포상금 지급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는 재무과(이하 “총괄부서”라 한다)로 한다.<개정 2016.9.28.> ② 공공시설물 훼손자에 대한 신고 접수 및 업무 처리부서는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등에 따른 공공시설물 관리부서(이하 “관리부서”라 한다)로 한다.

제3조 신고방법

제3조(신고방법)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공시설물 훼손자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른 신고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신고인의 성명·주소 및 전화번호 2. 피신고인의 인적사항과 위반행위 내용 3. 그 밖에 훼손행위의 내용을 명백히 할 수 있는 사항

제4조 처리절차

제4조(처리절차) ① 공공시설물 훼손자 신고를 접수한 관리부서의 장은 현장 확인 후 지체 없이 총괄부서의 장에게 접수현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 관리부서가 아닌 부서에서 훼손자 신고를 접수한 경우에는 즉시 이를 총괄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를 받은 총괄부서의 장은 조례 별지 제1호서식의 공공시설물 훼손자 신고·접수 및 처리대장에 기록한 후 해당 관리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 조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관리부서의 장은 훼손사실 등을 현장 확인한 후 7일 이내에 신고자에게 처리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 신고포상금 지급

제5조(신고포상금 지급) ① 신고포상금은 총괄부서의 장이 지급한다. ② 관리부서의 장은 훼손자에 의해 원상회복 또는 비용납부가 완료된 것을 확인한 후 총괄부서의 장에게 신고포상금 지급요청을 하여야 한다. ③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공공시설물 원상회복 비용이 100만원 이하 이면서 원상회복이 용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원상회복 전이라도 관리부서의 장은 총괄부서의 장에게 신고포상금 지급을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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