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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계양구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계양구 · 공포일 2016-09-30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4조에 따른 특수업무수당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7.26., 2016.9.30.>

제2조 의료업무등의 수당

제2조(의료업무등의 수당)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9의 제2호에 따라 「의료법」제2조제2항의 의료행위를 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의료업무 등의 수당지급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7.26> 1. 일반직 공무원인 의사: 별표 1의 지급 구분표 <개정 2013.7.26., 2016. 9.30.> 2. 일반임기제공무원인 의사: 별표 2의 지급 구분표 <개정 2013.7.26., 2016. 9.30.>

제3조 2008.10.24

제3조 삭제 (2008.10.24)

제4조 장려수당

제4조(장려수당) 영 별표 9의 제8호라목부터 바목까지에 따라 분뇨·하수·폐수·쓰레기처리 업무, 시체화장 업무 및 묘지·봉안당의 유지관리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서 근무하는 사람에게 지급하는 장려수당의 지급액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2013.7.26., 2016. 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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