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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의용소방대 활동비 지원 등에 관한 조례

남양주시 · 공포일 2016-09-29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남양주시 의용소방대를 지원함으로써 의용소방대원의 현장 대응능력을 강화하고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남양주시 의용소방대(이하 “의용소방대”라 한다)에 적용한다.

제3조 지원범위

제3조(지원범위) 남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의용소방대 활동에 관한 비용의 전부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7조의 임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경비 2.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7조의2에서 규정한 진압장비 및 개인 안전 장비등의 소방 장비 구입에 필요한 경비 3. 그 밖에 시장이 의용소방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제4조 재정지원

제4조(재정지원) 제3조에 따라 의용소방대에 보조금을 지원 하는 경우 보조금 지원에 관하여는 「남양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5조 포상

제5조(포상) 시장은 화재진압 및 구조ㆍ구호 활동, 화재예방 활동 등에 기여한 단체나 사람에게 포상할 수 있다.

제6조 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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