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사천시 사천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조례

사천시 · 공포일 2016-10-07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문화예술진흥을 위하여 재단법인 사천문화재단 설립과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 10.7.>

제2조 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재단법인 사천문화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의 설립ㆍ운영에 관하여 「민법」등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 설립

제3조(설립) 재단은 「민법」 및 「지역문화진흥법」의 규정에 따라 재단법인으로 설립한다.<개정 2015.10.06.>

제4조 사업

제4조(사업) 재단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15.1.28.> 1. 문화예술 진흥 및 정책수립 지원 2. 지역문화예술 성장 지원 및 교육사업 지원 3. 국내외 문화예술 교류 및 문화예술 활동 지원 4. 문화자원 보존 및 육성 5. 국가, 도, 시의 위탁 또는 보조사업 6. 문화관광 상품 개발과 지역문화 향유 및 문화 정책 연구 등 7. 그 밖에 재단의 목적에 적합한 사업

제5조 기본재산 및 재정지원

제5조(기본재산 및 재정지원) ① 재단의 기본재산은 시의 출연금 및 그 밖의 수익금으로 조성한다. ② 시장은 재단의 설립과 시설운영 등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재단에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정관

제6조(정관) ① 재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자산 및 회계에 관한 규정 5. 이사ㆍ감사의 임면에 관한 사항 6. 이사회 운영에 관한 사항 7. 감사 및 직원에 관한 사항 8. 사업에 관한 사항 9. 해산에 관한 사항 10.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재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재단이 정관을 제정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정관을 작성하여 시장과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2016.10.07.>

제7조 임원

제7조(임원) ① 재단에는 이사장과 대표이사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1명을 둔다. <개정 2015.1.28.> ② 이사장은 당연직으로 시장이 되고, 대표이사는 임원추천위원회의추천을 받아 이사장이 임명한다.<개정 2015.1.28.> ③ 대표이사를 제외한 이사 및 감사는 비상근으로 한다.<개정 2015.1.28.> ④ 대표이사ㆍ이사 및 감사의 임기와 임면에 관한 사항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15.1.28.)

제8조 임원의 직무

제8조(임원의 직무) ① 이사장은 이사회를 대표한다. 다만, 이사장의 궐위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부시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15.10.06.> ② 대표이사는 재단을 대표하고 재단업무를 총괄하며 재단운영에 대한 책임을 진다.<신설 2015.10.06.> ③ 감사는 재단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하며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9조 이사회의 구성과 운영

제9조(이사회의 구성과 운영) ① 재단에 이사회를 두되,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② 이사회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단의 업무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③ 이사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어 이사회의 회무를 총괄한다. ④ 이사회의 의결에 관한사항은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15.1.28.> ⑤ <삭제 2016. 10. 7.>

제10조 직원

제10조(직원) 재단의 직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이사장이 임면한다.

제11조 운영재원 등

제11조(운영재원 등) 재단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재원은 시의 출연금과 시의 보조금, 민간 협찬금, 재단사업 수입금 및 그 밖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개정 2015.1.28.>

제12조 수익사업

제12조(수익사업) 재단은 제4조의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단의 목적에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