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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구군 배수설비공사 대행규칙

양구군 · 공포일 2016-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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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양구군 하수도 사용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2조제1항의 배수설비공사(이하 "공사"라 한다) 대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① 이 규칙에서 "대행업"이라 함은 조례 제11조제1항에 규정된 대행업을 말한다. ② 이 규칙에서 "대행업자"라 함은 조례 제12조제1항에 규정된 대행업자를 말한다.

제3조 지정신청

제3조(지정신청) 대행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배수설비공사 시공대행업 지정(연장)신청서를 제출하여 미리 양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4조 지정요건

제4조(지정요건) 대행업자 지정요건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조례 제12조제1항에 해당하는 자 2. 별표 1의 지정기준에 적합한 자

제5조 결격사유

제5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대행업자로 지정받을 수 없다. 1.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2.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지정을 취소당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제6조 지정기간

제6조(지정기간) ① 대행업지정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한다. ② 지정기간 만료후 계속 대행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배수설비공사 시공대행업 지정(연장)신청서를 지정기간 만료 15일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2항의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공사실적이 우수한 자에 한하여 재지정할 수 있다.

제7조 지정서등 교부

제7조(지정서등 교부) ① 군수는 대행업자를 지정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배수설비공사 시공대행업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배수설비공사 대행업자 지정서를 교부할 때에는 1건당 6천원의 수수료를 징수하며, 재지정할 때에도 이와 같다.

제8조 보증금 대집행

제8조(보증금 대집행) ① 대행업자는 군수로부터 대행업자로 지정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보증금 500만원을 양구군(이하 "군"라 한다)에 예치하여야 한다. ② 대행업자가 시공한 공사에 하자가 있거나 군 또는 배수설비공사 신청인에게 손해를 가하였을 때에는 제1항의 보증금으로 군 또는 다른 대행업자로 하여금 보수하게 하거나 손해배상금으로 충당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경우 예치된 보증금이 보수비에 미달하거나 손해배상금 충당에 부족이 있을 때에는 그 차액을 추징한다. ④ 보증금은 대행업 지정의 소멸 또는 취소한 날부터 60일이 경과하지 아니하면 반환하지 아니한다. ⑤ 예치된 보증금에서 발생한 이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9조 공사시공 등

제9조(공사시공 등) 대행업자는 군의 선량한 공사대행업자로서 다음 각 호에 의하여 공사를 시공하여야 한다. 1. 공사에 사용되는 일체의 재료는 군수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2. 공사는 군수가 승인한 공사설계도에 의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3. 공사를 제3자에게 하청하지 못한다. 4. 공사현장에는 시공기술자를 배치하여 공사를 시공하여야 한다.

제10조 공사정지 재시공 명령 등

제10조(공사정지 재시공 명령 등) ① 군수는 공사를 수급한 대행업자가 그 공사 시공에 부적당하거나 시공의 부실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공의 정지 또는 재시공을 명할 수 있다. ② 대행업자가 제1항의 명령을 거부할 경우에는 군수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1조 현장대리인 등

제11조(현장대리인 등) ① 대행업자는 공사에 요하는 종업원으로서 현장대리인 또는 사용인을 둘 수 있다. ② 제1항의 현장대리인은 시공기술자라야 한다. ③ 대행업자는 현장대리인을 고용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군수에게 신고를 하여야 하며, 군수는 신고를 필한 현장대리인에게 별지 제4호서식의 신고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12조 대행업자의 책임

제12조(대행업자의 책임) 대행업자는 종업원의 행위에 대하여 본인의 지휘에 의한 행위가 아니라는 이유로 그 책임을 면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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