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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외국인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흥시 · 공포일 2016-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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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외국인주민의 인권과 권익을 보호하고 한국문화를 이해할 수 있는 기회 제공 등을 통하여 외국인과 내국인 간의 문화적 이질감을 해소하여 더불어 함께 사는 복지사회 구현을 위한 “시흥시 외국인복지센터”의 설치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9. 12. 7〉

제2조 위치

제2조(위치) 시흥시 외국인복지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는 시흥시 공단7로 18(정왕동 1366-6)에 둔다.〈개정 2009. 1. 1, 2009. 12. 7〉

제3조 기능

제3조(기능)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외국인주민의 정착지원을 위한 한국어 및 기초생활 적응교육 2. 외국인주민의 생활, 법률, 노동 등의 상담 3. 외국인주민의 복지향상을 위한 의료지원 및 휴게시설 운영 4. 외국인주민의 문화욕구 충족을 위한 교육 및 문화, 체육활동 5. 내ㆍ외국인의 화합과 다문화공동체 형성을 돕기 위한 사업 6. 그 밖에 외국인주민 및 지역주민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전문개정 2009. 12. 7〕

제4조 이용자의 범위 등

제4조(이용자의 범위 등) ① 센터의 시설물 및 교육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외국인주민 2.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였으나 한국어 등 한국문화와 생활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 및 그 가족 3.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개인 및 단체 ② 제1항의 “외국인주민”이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으로서 시 관내에 거주하는 사람 및 그 가족을 말한다.〔전문개정 2016. 10. 10.〕

제5조 운영·관리

제5조(운영·관리) 센터는 시장이 운영·관리한다. 다만, 시장은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비영리 법인 또는「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의거 등록된 비영리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6조 위·수탁계약

제6조(위·수탁계약) ①시장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센터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위·수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수탁자의 성명 및 주소 2. 위탁기간 3. 위탁대상 사무 및 그 내용 4. 수탁자의 의무 및 준수사항 5.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6.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제5조에 따른 수탁자는 공개모집하며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한다.〈개정 2009. 12. 7〉

제7조 운영지원

제7조(운영지원) 시장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센터를 위탁할 경우 운영·관리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재원

제8조(재원) 센터의 재원은 다음 각 호의 수입으로 조성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금 2. 자체 출연금 3. 기타 수입금

제9조 예산 및 결산 등

제9조(예산 및 결산 등) ①센터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②센터는 제8조제1호에 따라 예산을 지원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업계획서 및 예산안을 매 회계연도 개시 2월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 예산을 요청하여야한다.〈개정 2016. 10. 10.〉 ③ 센터는 세입ㆍ세출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법인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후 다음연도 3월 31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6. 10. 10.〉

제10조 수탁자의 의무

제10조(수탁자의 의무) ①수탁자는 최대한 능력을 발휘하여 외국인주민 및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하여야 한다.〈개정 2009. 12. 7〉 ②수탁자는 위탁받은 인력·장비·시설·비용 등을 성실히 관리·집행하여야 하며 시장의 승인 없이 시설물의 구조와 용도를 임의로 변경할 수 없으며,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한다. ③수탁자는 관계법령, 조례 및 위탁 계약조건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1조 위탁재산의 사용

제11조(위탁재산의 사용) 시장은 센터를 위탁 운영하는 경우에도 수탁자에게 위탁한 재산을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수탁자와 시설의 이용에 대한 사전협의를 하여야 한다.

제12조 지도·감독

제12조(지도·감독) ①시장은 센터를 위탁 운영하는 경우에는 센터의 운영전반에 대한 사항을 연 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수시로 지도·점검을 할 수 있다.〈개정 2009. 12. 7〉 ②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시정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수탁자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개정 2016. 10.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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