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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순직 소방공무원 등 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경상남도 본청 · 공포일 201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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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방활동 등으로 순직한 경상남도 소방공무원 등에 대한 애도와 재직 중의 봉사ㆍ희생정신에 경의를 표하기 위하여 그 장례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장례지원 대상

제2조(장례지원 대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소방기본법」 제16조의 소방활동, 제16조의2의 소방지원활동, 제16조의3의 생활안전활동 및 제17조의 소방교육·훈련 중에 사망하거나 부상으로 인하여 사망(부상을 입고 치료 중 사망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에 이 조례에 따른 장례지원의 대상이 된다. 1.「소방공무원법」에 따른 경상남도 소방공무원 2.「의무소방대설치법」제3조에 따라 임용된 의무소방원 3.「병역법」제5조에 따라 임용된 사회복무요원 4.「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용소방대원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순직 소방공무원 등의 장례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장례식의 종류

제4조(장례식의 종류) ① 장례식은 다음 각 호의 종류로 구분한다. 1. 경상남도장(葬) 2. 소방서장(葬) 3. 가족장(葬) ② 제1항의 제1호 및 제2호 장례의식은 유족 등의 의견을 고려하여 소방관서장의 제청으로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결정할 수 있다.

제5조 장례식의 주관자

제5조(장례식의 주관자) 제4조에 따른 장례식의 종류 중 경상남도장은 도지사가, 소방서장은 소방관서의 장이 주관한다.

제6조 장례위원회 설치

제6조(장례위원회 설치) ① 장례식의 집행을 위하여 그때마다 장례식 주관기관 소속으로 장례위원회를 둔다. ② 장례위원회는 장례식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1. 장례식의 방법·일시·장소에 관한 사항 2. 장례절차 진행(발인제, 영결식 및 안장식 포함) 3. 운구계획 4. 그 밖에 장례식 집행에 필요한 사항 ③ 장례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제7조 장례비용

제7조(장례비용) ① 도지사는 장례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예산에서 부담하지 않는 장례비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조문객의 식사 비용 2. 노제(路祭) 비용 3. 삼우제(三虞祭) 비용 4. 사십구일재(四十九日齋) 비용 5. 국립묘지가 아닌 묘지 설치를 위한 토지 구입 및 조성 비용 6.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연장(自然葬)을 위한 비용 7.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봉안시설 설치를 위한 토지 구입 및 조성 비용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비용에 준하는 비용 ③ 제1항에 따라 지원하는 장례비용의 한도·지원범위·지원기준 등은 도지사가 정한다.

제8조 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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