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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중ㆍ장년층 생애재설계 지원에 관한 조례

용인시 · 공포일 2016-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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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용인시 중·장년층의 생애재설계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중·장년층”이란 40세 이상 65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2. “생애재설계”란 퇴직 및 은퇴 전후에 새로운 인생을 위한 준비 및 성공적인 사회생활을 위한 모든 활동을 말한다. 3. “용인시 생애재설계 지원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이란 퇴직자와 직장은퇴자 및 은퇴준비자 등이 변화된 환경에서 새로운 인생을 준비할 수 있도록 체계적이고 다양한 교육 및 프로그램 등 맞춤형 고용·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중·장년층의 생애재설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지원계획 수립·시행

제4조(지원계획 수립·시행) ① 시장은 중·장년층의 생애재설계 지원을 위하여 중·장년층 생애재설계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원계획의 목표와 방향 2. 중·장년층 생애재설계를 위한 시책에 관한 사항 3. 제5조에 따른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4. 중·장년층 생애재설계 지원을 위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중·장년층 생애재설계를 지원하기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지원사업

제5조(지원사업) ① 시장은 중·장년층의 생애재설계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교육 및 상담 지원사업 2. 취업훈련 및 일자리 지원사업 3. 사회참여 및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 4. 신체적, 정신적 건강증진 지원사업 5. 여가 및 문화활동 지원사업 6.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생애재설계 지원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제1항 각 호의 사업 대상 연령을 제2조제1호에서 규정한 중·장년층 이외로 할 수 있다.

제6조 중·장년층 생애재설계 지원시설 설치·운영

제6조(중·장년층 생애재설계 지원시설 설치·운영) ① 시장은 제5조의 지원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중·장년층 생애재설계 지원시설(이하 “지원시설”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지원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관리·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지원시설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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