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경상남도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제13조에 따라 도 장애인종합복지관의 효율적 관리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5.04.22, 2009.08.13, 2016.10.13.>
경상남도 본청 · 공포일 201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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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경상남도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제13조에 따라 도 장애인종합복지관의 효율적 관리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5.04.22, 2009.08.13, 2016.10.13.>
제2조(조직) ① 도 장애인종합복지관(이하 “복지관”이라 한다)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관장 산하에 사무국장을 둔다. <개정 1995.04.22, 1999.11.04, 2003.05.22, 2009.08.13, 2014.10.10> ② 사무국에는 경영지원팀·전략기획팀·권익옹호팀·교육문화팀· 재활서비스팀·직업지원팀을 둔다. <신설 2003.05.22> <개정 2014.10.10, 2016.10.13.>
제3조(사무분장) ① 관장은 복지관의 전반적인 업무를 총괄하고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② 사무국장은 관장을 보좌하고 관장의 명을 받아 소속팀의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개정 2003.05.22, 2014.10.10> ③ 팀별 사무분장은 다음과 같이 정하고 세부사무분장은 운영규정으로 정한다. <2003.05.22> 1. 경영지원팀은 예산, 조직, 인사, 재무회계, 시설관리, 각종 위원회, 후원개발 등에 관한 사항 <개정 2003.05.22, 2016.10.13.> 2. 전략기획팀은 사업의 기획, 평가, 조사·연구, 윤리경영, 홍보 등에 관한 사항 <개정 2003.05.22, 2016.10.13.> 3. 권익옹호팀은 종합상담 및 정보제공, 사례관리, 장애인인식개선, 자원개발 및 활용, 여성장애인복지증진 등에 관한 사항 <개정 2003.05.22, 2016.10.13.> 4. 교육문화팀은 각종 사회교육, 평생교육, 역량강화 및 지역사회참여, 문화예술 등에 관한 사항 <개정 2003.05.22, 2016.10.13.> 5. 재활서비스팀은 언어지원, 미술지원, 음악지원 등에 관한 사항 <개정 2003.05.22, 2016.10.13.> 6. 직업지원팀은 직업상담,
제4조(정원) 복지관 직원의 정원은 29명으로 하고, 직급별 정원은 보건복지부의 복지관별 종사자 인원기준 범위에서 한다. <개정 1995.04.22, 1999.11.04, 2009.08.13, 2014.10.10, 2016.10.13.> <TABLE STYLE='BORDER-TOP: MEDIUM NONE; BORDER-RIGHT: MEDIUM NONE; BORDER-COLLAPSE: COLLAPSE; BORDER-BOTTOM: MEDIUM NONE; BORDER-LEFT: MEDIUM NONE' HEIGHT=34 CELLSPACING=0 CELLPADDING=1 WIDTH=443 BORDER=1> <TBODY> <TR> <TD STYLE='BORDER-TOP: #000000 1PX SOLID; BORDER-RIGHT: #000000 1PX SOLID; BORDER-BOTTOM: #000000 1PX SOLID; BORDER-LEFT: #000000 1PX SOLID' HEIGHT=17 VALIGN=MIDDLE WIDTH=44> <P STYLE='FONT-SIZE: 10PT; FONT-FAMILY: ; COLOR: #000000; MARGIN: 0PX; LIN
제5조(조직과 정원조정) 복지관의 조직과 정원은 수탁자가 도지사의 사전승인을 받아 조정 운영할 수 있다. <개정 1995.04.22>
제6조(운영규정) ① 조례 제12조에 따라 운영규정으로 제정해야 할 필요가 있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1995.04.22, 2009.08.13, 2014.10.10, 2016.10.13.> 1. 운영위원회 설치 및 운영규정 2. 운영규정 3. 인사규정 4. 복무규정 5. 문서규정 6. 위임전결규정 7. 징계규정 8. 재무회계규정 9. 급여규정 10. 여비규정 11. 감사규정 12. 그 밖에 필요한 규정 <개정 2014.10.10> ② 제1항 각 호의 규정 내용은 「사회복지사업법」,「장애인복지법」, 조례 및 보건복지부의 장애인복지사업지침 등 관련 법규에 저촉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개정 1995.04.22, 2009.08.13, 2016.10.13.>
제7조(사업계획의 승인 및 실적보고) 조례 제11조제3항에 따라 수탁자가 도지사에게 승인을 받거나 보고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1995.04.22, 2009.08.13, 2014.10.10> 1. 수탁자는 별지 제1호부터 별지 제5호까지의 서식에 따른 복지관 사업계획서(수지예산서 포함)를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확정하여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시행 <개정 1995.04.22, 2014.10.10> 2. 수탁자는 별지 제6호서식 및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복지관의 사업실적과 결산서를 작성하여 감사의 감사와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해 1월31일까지 도지사에게 보고 <개정 1995.04.22, 1999.07.22, 2014.10.10>
제8조(수탁자의 금지사항) 수탁자가 복지관을 운영함에 있어 특정종교를 표방하는 모든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1995.04.22, 2014.10.10, 2016.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