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경상남도 축산물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경상남도 본청 · 공포일 2016-10-13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식품안전기본법」에 따라 축산물에 대한 안전한 관리를 통하여 도민이 건강하고 안전한 식생활을 영위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축산물 안전관리”란 도민이 축산물로 인하여 건강에 위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축산물 안전관리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따른다.

제4조 시행계획의 수립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식품안전기본법」 제6조제4항에 따라 축산물 안전관리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때에는 사전에 도민 및 관련 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제5조 축산물 안전관리위원회

제5조(축산물 안전관리위원회) ① 도지사는 축산물 안전관리 시책을 심의·조정하고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경상남도 축산물 안전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 축산물 안전관리 관련 주요 시책에 관한 사항 3. 중대한 축산물의 안전사고에 대한 종합대응방안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축산물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6조 위원회의 구성 등

제6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관계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과 축산물 안전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도의회 의원 2. 축산물 안전관리 관계 전문가 또는 대학 교수 3. 농업인 또는 농업인 단체 대표 4. 축산물 안전관리 관계 단체 대표 5. 그 밖에 축산물 안전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 연임 할 수 있다. ④ 도의회 의원인 위원의 임기는 도의원 재임기간으로 하고,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제7조 위원회의 위원장

제7조(위원회의 위원장)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축산물 안전관리 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 위원회의 회의

제8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되,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필요한 경우에 개최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9조 간사

제9조(간사)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축산물 안전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이 된다.

제10조 수당 등

제10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의견 등을 진술하기 위하여 참석한 전문가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 비밀준수 의무

제11조(비밀준수 의무) 위원회의 위원, 그 밖에 위원회의 업무에 관여한 사람 등은 업무 수행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2조 정보의 제공

제12조(정보의 제공) 도지사는 도민의 건강에 해를 끼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축산물의 안전에 관한 정보를 수집, 정리 및 분석 등을 통하여 정기적 또는 수시로 도민 등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