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완주군 식품제조ㆍ가공업 시설기준 특례 규칙

완주군 · 공포일 2016-10-13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식품위생법」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에 따른 식품제조ㆍ가공업의 업종별 시설기준의 특례를 정하여 농어업인 등의 식품제조·가공업 시설에 따른 부담을 덜어주고 편의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 10. 13>

제2조 적용대상

제2조(적용대상) 이 규칙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국내산 농산물과 수산물을 주된 원료로 식품을 직접 제조·가공을 하여 식품제조·가공업의 영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 적용한다.<개정 2016. 10. 13> 1.「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 및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 2.「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4호에 따른 생산자단체 및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생산자단체 3.「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6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영어조합법인 4.「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어업회사법인

제3조 시설기준

제3조(시설기준) 제2조에 따른 식품제조ㆍ가공업의 시설기준은 별표 1 및 별표 2와 같다.<개정 2016. 10. 13>

제4조 준용

제4조(준용)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식품위생법」을 준용한다.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