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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군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조례

해남군 · 공포일 2016-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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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재정법」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해남군의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참여를 보장하고 예산의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주민”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1. 해남군(이하“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 2. 군에 소재한 기관에 근무하는 사람 3. 군에 영업소의 본점 또는 지점을 둔 사업체의 대표자 또는 임·직원

제3조 법령준수 의무

제3조(법령준수 의무) 이 조례에 따라 예산편성 시 주민참여 절차·방법 등은「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그 밖의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에 관하여 규정된 법령을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조 단체장의 책무

제4조(단체장의 책무) ① 해남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예산을 편성하는 단계에서부터 주민이 충분한 정보를 얻고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정보공개와 주민참여 보장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주민참여 예산위원회에서 제출된 의견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주민의 권리

제5조(주민의 권리) 주민은 누구나 이 조례가 정한 범위에서 군의 예산편성과 관련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6조 주민참여 예산 범위

제6조(주민참여 예산 범위) 주민참여 예산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군민 다수의 복리증진 및 지역발전을 위한 사업(다만, 인건비 및 법정경비는 제외한다.) 2. 예산절감방안 및 세입증대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주민참여 예산의 발전방향에 대한 사항

제7조 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

제7조(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 군수는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주민참여 예산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20일 이상 군보, 군 홈페이지, 게시판 등을 통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1. 예산편성 방향 2. 주민참여 예산의 범위 3. 주민의견수렴 절차 및 방법 4. 그 밖에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8조 의견수렴 절차 등

제8조(의견수렴 절차 등) ① 군수는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위해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필요시 주요사업에 대한 서면 또는 인터넷 설문조사 및 사업공모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9조 의견제출 등

제9조(의견제출 등) ① 예산편성 관련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해 군수가 수립한 주민참여 예산 운영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접수된 예산편성 제안은 관련부서의 사전검토 후 주민참여 예산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 결과 공개

제10조(결과 공개) 군수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해 제출된 의견수렴 결과를 군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제11조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제11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군수는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주민참여 예산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해남군 주민참여 예산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공무원으로 임명하는 위원 수는 전체 위원의 4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④ 당연직 위원은 기획실장, 복지정책과장, 농정과장, 해양수산과장, 관광실장, 건설도시과장, 산림공원과장이 된다. <개정 2019. 2. 26.> <개정 2020. 9. 15.> <개정 2021. 9. 15.> <개정 2022. 11. 15.> ⑤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재정·세무·예산·법률 등의 전문적인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지역 대표성을 고려하여 읍·면장이 추천한 사람으로 읍·면별 1명 이상 3. 위원회 참여를 희망하는 주민으로서 공개 모집 절차에 의해 선발된 사람 ⑥ 군수는 제5항의 위촉을 위한 선정기준과 모집일정을 사전에 공고하여야 하고, 사회적 약자와 다양한 계층의 참여를 보장하며 지역의 대표성을 고려하여 위촉하여야 한

제12조 위원의 해촉

제12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다른 지역으로 주소나 사업장을 이전한 경우 2. 질병이나 출장 등으로 6개월 이상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회 운영취지에 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 4. 직무를 소홀히 하거나 직무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5. 그 밖에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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