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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군 번영회 지원에 관한 조례

영암군 · 공포일 2016-10-13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암군의 발전과 번영 및 군민화합을 위해 조직되어 있는 영암군 번영회(이하 “번영회”라 한다)의 활동과 사업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번영회”란 영암군의 발전과 읍면의 활성화를 위해 조직된 단체를 말한다.

제3조 지원대상사업

제3조(지원대상사업) 영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번영회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영암군의 발전을 위한 포럼 및 토론회 사업 2. 영암군의 번영을 위한 홍보 및 교육 사업 3. 그 밖에 군민화합과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

제4조 지원

제4조(지원) 번영회가 제3조의 사업 수행을 위해 재정적 지원을 요청할 경우 군수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으며 필요시 행정적 지원도 할 수 있다.

제5조 지원신청

제5조(지원신청) 번영회가 제4조에 따른 보조금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군수에게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 지원금의 반환

제6조(지원금의 반환) 군수는 지원대상자가 허위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하여야 한다.

제7조 준용

제7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영암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8조 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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